한기총, 홍재철 목사 측 임원들과의 소송에서 패소
한기총, 홍재철 목사 측 임원들과의 소송에서 패소
  • 크리스천월드
  • 승인 2015.12.25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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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회 소집절차에 하자...정관상 개인 징계 못해
 
▲법원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지난 6월 임원회 결의가 무효라고 최종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23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이하 한기총)가 지난 6월 16일 제26-5차 긴급임원회의를 열고 직전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 외 9명에 대해 징계한 결의는 무효라고 최종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가합538958 판결문

 
 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제26-5차 임원회 결의는 한기총 정관에 규정된 긴급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소집통지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개최한 절차적 위법이 있는 결의임과 동시에 정관에 규정도 없이 임원 개인들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 위법한 결의로서 그 결의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했다.
 
▲한기총 정관 ⓒ한기총

 한기총 정관에 의하면 대표회장이 임원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7일 전까지 안건·일시·장소를 명시하여 임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만 긴급을 요할 시 이러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그러나 이영훈 목사는 제26-5차 임원회 전날인 6월 15일 핸드폰 문자메세지로 임원들에게 임원회 소집 통보를 했다.
 
 이영훈 목사는 홍재철 목사 측 임원들이 본인에 대해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언론을 이용하여 마치 대표회장이 전횡하고 있는 것처럼 특별기자회견을 하는 등 한기총 내부의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계속함에 따라 이를 중단시키고자 긴급히 임원회를 개최하였기 때문에 한기총 정관 제21조 제2항에 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규정된 소집통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영훈 목사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임원회 결의의 안건 자체가 소집통지 절차를 생략하고 긴급히 처리하여야할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현재 한기총 정관에 따르면 회원 교단과 단체에 대해서만 징계를 할 수 있을 뿐, 그 대리인에 불과한 임원 개인에 대하여 징계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임원 개인에 대해 징계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정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한 임원회가 임원 개인에 대하여 징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제26-5차 임원회 결의가 무효가 되었으므로 이후 진행된 임원회(제26-8차, 10월 15일)를 통해 결의된 징계 또한 무효가 되었다.
 
 이영훈 목사는 한기총의 정관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다시는 임원 개인에 대한 징계를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홍재철 목사 측 임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대표회장 취임 당시 직전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와 공동합의한 사항들을 이행할 때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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