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2018년부터 시행된다
종교인 과세 2018년부터 시행된다
  • 크리스천월드
  • 승인 2015.11.30 17: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득이 많아질수록 세금이 많아지는 누진방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가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교인 과세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종교인 과세 방안은 지난해 정치권에서 종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게 하는 과세 방안으로 추진되다 일부 기독교계의 반발로 무산되었고 올해도 관련 논의가 수 차례 진행됐으나 여당 내부에서 의견이 도출되지 않아 무산되는 듯 했다.  
 
 그러나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는 안을 야당이 받아들이면서 이날 전격 타결됐다. 2018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세법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날 통과된 종교인 과세 방안은 정부안이 대부분 적용됐다. 
 
 식비, 교통비 등 실비변상적 성격의 소득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는 대신 소득규모에 따라 필요경비의 비율을 차등 적용했다.  
 
 종교인의 소득이 4000만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는 경비를 80%까지 인정해 주지만 1억5000만원이 넘으면 20%만 인정한다. 소득이 4000만~8000만원이면 60%, 8000만~1억5000만원은 40%만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원천징수 여부는 종교단체에서 선택하도록 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자진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소득세와 같이 가산세를 부과키로 했다. 
 
 종교계가 가장 우려했던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종교인이 자료를 제출할 시 세무공무원에게 장부나 서류 중 종교인 개인 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해서만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