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제26-7차 임원회의 열고 주요 안건들 처리해
한기총, 제26-7차 임원회의 열고 주요 안건들 처리해
  • 크리스천월드
  • 승인 2015.07.3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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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차 긴급임원회의 안건 재확인의 건은 임원회의효력정지가처분에 대한 소송 결과 나와봐야
 
▲한기총 제26-7차 임원회의가 열렸다. ⓒ한기총 제공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이하 한기총)는 30일(목) 오전 8시 한기총 회의실에서 제26-7차 임원회의를 열고 주요 안건들을 처리했다. 회의는 회원점명 결과 참석 36명, 위임 12명으로 성수가 되었고, 개회선언, 전회의록 채택, 경과 및 사업보고와 안건토의가 이어졌다.
 
 한국교회 통일나눔펀드 참여의 건으로 재단법인 통일과 나눔(대표 안병훈)에서 진행하는 통일나눔펀드에 회원 교단과 단체가 자발적으로 동참하기로 결의하고, 임원들이 기부약정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26-5차 긴급임원회의 안건 재확인의 건은 “지난 6월 16일(화)에 있었던 제26-5차 긴급임원회의 안건 및 결의사항을 재확인하므로, 절차상의 문제에 대한 일부 의견들은 전혀 이유가 없음”으로 가결하였다.
 
 그러나 이는 현재 임원회의효력정지가처분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법원의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확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어 임시총회 소집의 건으로 개정된 정관을 의결하기 위해 8월 27일(목) 오전 10시에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하고, 총회 소집은 정관에 따라 진행하기로 하였다.
 
 광복70주년 건국67주년 기념 감사예배의 건으로 준비위원장 최성규 목사가 준비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한기총 주최로 광복70주년 건국67주년 기념 감사예배를 8월 15일(토) 오전 6시 여의도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드리는 것을 보고하였다. 설교는 소망교회 원로목사인 곽선희 목사(한기총 명예회장)가 전하고, 이 밖에 축사 및 격려사 등의 순서자를 발표하였다.
 
 기타안건으로 선거관리규정 제2조 3항 “피선거권은 소속교단 또는 소속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단, 증경대표회장과 교회 원로목사 및 은퇴자는 피선거권이 없다.”에서 증경대표회장 부분을 삭제하기로 하였고, 제3조 8항은 발전기금 5천만 원으로 수정하였다. 또한 한기총으로 고소, 고발을 제기한 건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적 대응할 것을 결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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