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무시하는 한기총, 무엇이 문제인가?
원칙무시하는 한기총, 무엇이 문제인가?
  • 크리스천월드
  • 승인 2015.07.2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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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한기총 회원과 한국교회 앞에 사과하라
 공공기관 무엇인가?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본다면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우리는 공공기관이라고 부른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이하 한기총) 창립 26주년을 기념하여 발표한 제26회 총회선언문에서 '한기총은 한국교회의 성장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일로 매진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금과 빛'이 기독교인의 대사회, 대정부적 차원의 책임 및 민주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천명했다. 이는 한기총은 개인의 이익이 공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일하고 있는 기관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근래의 한기총의 모습은 공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일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 몇몇 특정인사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들의 눈살마저 찌푸리게 하고 있다.
 
▲지난 8일 공개된 한기총 이단검증특위의 활동 보고서 일부

 지난 9일 한기총 이단검증특별위원회(위원장 오관석 목사, 이하 이단특위)는 제26-1차 실행위원회에 "(류광수 목사의)기독론이나 구원론 등의 신학근본사상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고, 교회론에 있어서 약간의 이견이 있었으나 이단성을 논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기존에 본회에서 류광수목사에 대해서 결의하였던 결의를 존중하기로 하였습니다"라고 보고했다.
 
 그러나 지난 16일 일간지에 "한국교회에 드리는 글"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직전 대표회장시 행해진 이단검증 해제에 관하여 결정된 사항은 무효로 할 것을 제안한다"고 결의를 번복했다. 이는 이단특위 전문위원들의 의견이 류광수목사에 대해 한기총은 가만히 있고 각 교단이 결정한대로 따르라는 것이다.
 
▲지난 16일 발표된 한기총 이단특위의 성명서 일부
 
 이러한 발표는 지난 제26-1차 실행위 다음 날인 10일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양병희 목사)이 '이단을 비호하고 감싸는 그 어떤 기관과도 결코 함께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후 이루어진 조치로 한기총은 한교연과의 통합을 위해 주변환경에 따라 몸의 색을 바꾸는 카멜레온처럼 원칙없이 때에 따라서 이런 저런 모습으로 변신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한기총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어겼다.[법과 교회 기사 참고]
 
첫째, 금반언의 원칙을 어겼다. 
 
 금반언의 원칙(禁反言의 原則, (estoppel))이란 이미 표명한 자기의 언행에 대하여 이와 모순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모순된 선행행위를 한 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영미법에서 "estoppel의 법리"로 발전된 것이 독일법에 수용되어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위의 금지"가 되었다. 다시 독일법 이론이 한국에 수용되어 신의성실의 원칙의 발현형태로서 인정되고 있다. 
 
 한기총은 이미 (류광수 목사에 대해) 이단이 아니라고 표명한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다시 뒤집으면 구속력도 없고,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실천해야 할 한기총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둘째, 당사자 원칙을 위반했다.
 
 한기총이 구속하는 범위는 한기총 회원교단에 국한한다. 특히 한기총의 일은 한기총의 정신을 계승하고 실현하는 당사자들이어야 한다. 한기총 정관 제3조(목적)은 "본회는 신구약성경을 정경으로 믿으며,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용공주의, 개정전도금지주의, 일부 다처제, 동성연애를 배격하고, 복음주의적 신앙고백을 같이 하는 한국의 기독교 교단과 단체의 연합기관으로서, 각 교단과 단체가 독자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교회의 사명감당을 위해 연합하며 정책과 사업을 개발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기총 정관 제3조(목적)
 이러한 목적은 WCC, NCCK를 염두해 두고 만든 것이다. 그렇다면 한기총의 이단검증작업을 할 수 있는 주체는 WCC와 NCCK의 회원교단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에 대해 직무정지 가처분소송을 한 것도 이영훈 목사가 직전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와의 공동합의 선언문과는 달리 여전히 NCCK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NCCK에 속한 교단은 NCCK를 배격하는 정관을 가진 연합단체에서 어떤 구속력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정관의 목적에 벗어나는 사람들이 온 것 자체가 당사자부적격이기 때문에 이들의 의견을 채택하는 것은 한기총의 목적을 스스로 배반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사태는 단지 이단해제의 문제를 번복하는 것이 아니라 한기총정관에 대한 침해 사건이다. 
 
셋째, 속단체주의의 원칙을 위반했다. 
 
 사람에 대한 효력범위를 결정하는 법의 태도에는 속인주의와 속지주의가 있다. 속인주의는 자국영역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적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자국민에 대해 법을 적용하는 원칙이며, 속지주의는 자국민과 타국민을 불문하고 자국영역을 기준으로 하여 그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법을 적용하는 원칙이다. 
 
 사람에 대한 효력으로서 법은 속지주의(屬地主義)에 따라 그 국가의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국적을 불문하고 적용되듯이 단체회원에 대한 효력으로서 법은 속단체주의에 따라 그 단체의 영역 내에 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다. 
 
 한기총의 법(정관)은 법인단체의 법으로서 한국 전체교회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회원교단에만 미치는 것이다. 그것이 법인의 정신이다. 한교연의 법이 한기총에 미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기총의 법이 한교연이나 한장총에 미칠 수 없는 것이다. 한기총법은 한기총에 가입한 한국기독교의 교단과 단체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한기총 정관 제5조(회원의 자격)
 특정단체의 법은 특정단체에 속한 모든 회원들에게만 적용된다. 그 회원들은 모두 발언권, 의결권, 결의권, 방어권이 있다. 외부 사람들에 의해서 구속되거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한기총의 법안에서 자신의 권리가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 이건호 목사는 다음과 같은 한기총 회원의 권리가 침해되었다. 
 
▲한기총 정관 제6조(회원의 권리)
 예장통합교단의 헌법은 예장통합교단의 산하 교회에만 적용된다. 즉 속교단주의이다. 개혁총회헌법은 개혁교단산하 교회에만 적용된다. 마찬가지로 한기총의 법은 WCC와 NCCK를 반대하는 한기총에 속한 회원교단들에게만 적용된다. 그 회원들의 권리는 다른 단체의 회원들로부터 권리가 침해될 수 없는 것이다. 순복음교인들에 의해서 한기총의 임원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은 민주주의 정신의 위배이다. 
 
 요약하면 한기총의 법에 미치지 않는 사람이 와서 한기총의 회원교단에 대해서 이단, 삼단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한기총회원을 끌어낼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는 내정간섭 이다. 한국의 문제를 미국사람이 와서 판단할 수 없듯이, 한기총의 문제를 한기총밖에서 온 사람이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넷째, 법의 타당성과 실효성의 원칙을 위반했다.  
 
 법의 효력은 일반적으로 타당성과 실효성의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 타당성은 법이 실현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하며, 실효성은 법이 실현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법은 타당성과 실효성을 모두 가져야 한다. 타당성은 있으나 실효성이 없어서도 안되고 타당성은 없으나 실효성이 있어도 안된다. 타당성은 없으나 실효성이 있는 경우로서 힘과 용역으로 회원들 허락없이 외부 검증인들을 끌어들이거나 회의장에 질서위원들을 허락없이 힘으로 진입시킨 것이고, 이건호 목사를 끌어낸 것이다.  
 
▲ⓒ법과 교회
 
▲ⓒ법과 교회

 이와 같이 한기총을 무질서하게 이끌어가고 있는 이영훈 목사의 독단적인 행태는 이영훈 목사의 뜻대로 한교연과의 통합을 이루고자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것이다. 원칙을 무시하는 사람과 누가 함께 하고자 하겠는가. 
 
 
 또한 약속을 지키 않는 사람과 누가 함께 하겠는가. 공동선언문에 본인의 이름 석자로 서명을 했으면 NCCK를 탈퇴해 이름 값을 했어야 했다. 여전히 NCCK에 탈퇴하지 않고 있는 것은 공동합의문의 원칙을 깬 것이며 공동합의문에 뜻을 함께한 한기총 회원들을 무시한 처사이다.
 
 
 이영훈 목사는 지금이라도 한기총 회원과 한국교회 앞에 스승인 조용기 목사처럼 본인의 신앙관을 정확히 밝히고 그간의 불법한 행위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하고 사과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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