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7월 16일 이단검증특위 성명서는 불법이며 무효
한기총, 7월 16일 이단검증특위 성명서는 불법이며 무효
  • 크리스천월드
  • 승인 2015.07.2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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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이단검증 및 해제 가능 명기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이하 한기총) 이단검증특별위원회(위원장 오관석 목사, 이하 이단특위) 지난 16일 일간지에 '한국교회에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다.
 
 한기총 정관에 한기총은 이단검증 및 해제 가능 명기
 
 이단특위는 글에서 한기총은 이단검증 및 해제하는 기관이 아니라고 밝혔다.
 
▲지난 16일 일간지에 실린 한기총 이단특위가 한국교회에 드리는 글
 그러나 한기총 제26회 총회보고서의 정관과 운영세칙을 보면 한기총은 이단결의나 검증을 하는 기관으로 되어 있다. 20조 2항 아에 보면 이단사이비재심결의를 하도록 되어 있다. 
 
▲한기총 정관 제20조 ⓒ한기총 제26회 총회보고서

 또한 운영세칙 10조 4항에도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결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기총 운영세칙 제10조 ⓒ한기총 제26회 총회보고서
 
 이상의 한기총 정관에 의하면 한기총은 이단검증 및 해제를 할 수 있는 기관이다. 그리고 이같은 정관에 의해 한기총은 그동안 이단규정 및 해제를 시행해 왔다. 이번 성명서에서 오관석 목사가 언급한 제11차 총회보고서, 2000년 1월 17일 이후에도 이단규정은 계속 해왔다.
 
 한기총이 그동안 정관에 의거 이단 규정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1999년 제10차 총회에서 이재록 목사(만민중앙교회)에 대해 이단 규정
 - 2000년 12월 4일 실행위원회에서 김계화씨(할렐루야기도원)에 대해 이단 규정
 - 2001년 제12회 총회에서는 하나님의교회(구 안상홍증인회)에 대해 이단 규정
 - 2005년 제16회 총회에서 곽성률(서울평강교회)에 대해 이단 규정
 - 2006년 제17회 총회에서 이현래(대구교회)에 대해 이단 규정
 - 2007년에 이단을 옹호했다는 이유로 이00목사에 대해 이단규정
 - 2012년 길자연 목사 대표회장 시절 최삼경 목사에 대해 이단규정
 
 따라서 이단특위가 지난 16일에 발표한 성명서는 거짓이다. 또한 "한기총과 같은 연합기관은 이단검증 및 해제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이유없다'로 결의되었으므로 확인한다(한기총 제 11차 총회보고서, 2000년 1월 17일, 39페이지)"는 말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에 독수독과 이론이라는 것이 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독수)에 의하여 발견된 제2차 증거(독과)의 증거능력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이론이다. 이는 절차에 위법성이 있었다면 그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처음부터 잘못된 전제와 허위를 토대로 발표한 한기총 이단특위의 성명서는 무효이다.
 
 또한 한기총의 정관에 분명히 임원회와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활동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무시한 결정이므로 무효인 것이다.
 
 7월 16일 발표된 이단특위 성명서는 임원회와 실행위원회 거치지 않았으므로 불법
 
 
 이번 성명서 발표가 무효인 이유는 또 있다. 한기총 이단특위의 결의는 임원회와 실행위를 거치지도 않고 직접 언론에 보도하였기 때문이다. 보통은 이단특위의 결의내용은 임원회와 실행위를 거쳐 결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언론에 보도하는 것이 정상 루트였다. 지난 8일 이단특위 활동보고서도 당일 임원회와 실행위를 거쳐 결의를 확정한 후 언론에 보도하였다. 
 
 그러나 이번 성명서에서 이단특위는 결정을 번복하면서 임원회나 실행위의 결의도 없이 직접 언론에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단특위는 성명서에서 "26-2차 임원회를 통해 위촉된 이단검증특별위원회(이하, 이단특위)가 제26-1차 실행위원회(2015년 7월 8일)에 보고한 이단특위보고서에 대해 해석상에 오해가 있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정확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라고 했다.
 
 한기총 운영세칙 제10조 4항에는 "상임위원회 중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결의 내용은 임원회에 보고한 후 실행위원회의 결의로 최종 의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상기와 같은 보고는 정관대로 임원회와 실행위를 거쳐서 나와야했다.
 
 
 한기총의 한 임원은 이번 이단특위 성명서가 나오기 전 어떤 임원회도 소집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단특위의 일간지상 발표는 심각한 명예훼손이고 임원회를 거치지 않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설령 뒤늦게 이영훈대표회장이 불법사실을 알고 임원회와 실행위를 소집하여 이를 바로 잡고자 하여도 이미 정류소 지난 버스에 손 흔드는 격이다.
 
 한기총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한기총과 한교연의 통합이 이루어지기 전 한기총 내에서 먼저 합법적인 행보를 보여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이단특위 성명서 발표는 임원회와 실행위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오류가 있는 발표이며 한기총이라는 공신력있는 기관이 금반언원칙(앞에서 한 행위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신뢰를 준 경우와 이와 모순되는 후행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은 신의원칙에 위반되므로 그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후행행위를 금지한다는 것)에 벗어난 발표이므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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