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노출 및 서울광장 이용 준수사항 위반한 조직위원장 등 처벌 요청
김씨는 고발장에서 “퀴어문화축제조직위가 공연을 진행하면서 대중의 선량한 시민들과 어린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성명 불상자들이 장시간 동안 실오라기 같은 팬티 하나만 착용한 채 전신을 노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행위를 묘사하는 장면을 연출하면서 시내를 활보하고 험악한 문신을 드러내는 등 고발인들을 비롯한 다수의 시민들의 눈에 띄는 곳에서 극도의 거부감, 불쾌감,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시켰다"며 "이를 통해 우리 헌법과 법률이 보호하고 있는 우리 민족의 건전한 전통문화와 대다수 국민의 윤리와 정서에 반하는 비행을 저지르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장은 '서울광장 이용 준수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신고를 받아냈지만 광장에 여러 마리의 중소형 개를 반입해 소란케 하고, 보드카 등 양주와 맥주 소주를 다량 소지·음주하고 시민들에게 판매하는 등 범행을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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