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입장에서 제정하라!"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입장에서 제정하라!"
  • 이인재
  • 승인 2015.02.1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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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정의연대 및 시민단체, 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시민단체들이 북한인권법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크리스천월드


북한정의연대와 에스더기도운동탈북민센터, 탈북난민인권침해신고센터, 북한인권국민운동 등 시민단체가 13일 오후1시 30분 국회 정문에서 국회의 조속한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했다.

함께모인 시민단체는 "북한인권법을 북한정권편이 아닌 북한주민입장에서 제정하라!"고 외치며 북한인권법이 11년째 방치되고 있으며 현재 외교통일위의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북한주민들과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정권과 가해자들의 편에서 남북대화와 인도적 지원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정베드로 목사(북한정의연대 대표)는 "북한인권문제를 위해 국제사회가 발벗고 나서는 가운데 우리나라 16개 지방의회에서도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를 결의하고 있고 우리나라 국민 80%이상이 북한인권을 우려하며 인권법제정을 희망하는데 11년째 방치된 북한인권법이 19대 국회가 끝나는 내년에 자동 폐기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제19대 국회는 올바른 북한인권법제정을 위하여 국회와 민간단체간의 대화채널인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인권법 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라"며 법 제정을 촉구했다.

전해근 북한인권국민운동실행위원은 향후 △북한인권법제정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것 △북한인권법이 북한 주민을 위한 법이 되도록 전국적으로 알릴 것 △법 제정을 반대하는 의원들을 향해서는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 이라고 전했다.

한 탈북자는 "북한에 있을 당시 동네 이웃들이 정치범 수용소로 하루사이에 끌려가고 없는 모습도 보았는데 그들은 인간이하의 취급을 당하고 있다"고 증언하며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와 함께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이한별 소장(탈북난민인권침해신고센터)은 북한인권법안 내용을 보면 "북한 주민의 자유권과 생명권을 고려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며 "여야 각각의 발의안은 당론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 처지다. 탈북민들에게 무엇이 정말 필요한지 설문조사조차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북한 정권편이 아닌 주민의 입장에서 법안이 제정되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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