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경 목사, ‘합동총회 서기 서현수 목사 불법 의혹 제기’
김화경 목사, ‘합동총회 서기 서현수 목사 불법 의혹 제기’
  • 채수빈
  • 승인 2017.09.1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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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중앙교회 8층에서 목사들에게 집단 협박당하기도...

△교회공익실천협의회 대표 김화경 목사가 합동총회 서기 서현수 목사에 대해 의혹을 제기 하고 있다.


합동총회(총회장 김선규목사) 서기인 서현수 목사가 2016년 총회 사무국에 접수도 안된 법원 제출용 서류를 총회장, 임원회가 모르는 상황에서 100회기 서류를 날자 변경하여 불법 재발급해준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교회공익실천협의회 대표 김화경 목사가 14일 강남구 대치동 예장합동 총회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회 서기 서현수 목사 규탄 사퇴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화경 목사는 성명서를 통해 “서현수 목사가 101회 총회 서기라는 직위를 이용해 서전주노회의 조직교회 현황 보고서를 허위로 보고 후 천서 받아 부서기 및 서기가 되어 직무정지 요청이 상정됐다”며 “타 노회 지역 교회를 총회 전산에 등재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속한 서전주노회의 당회 수를 늘린 직권 남용의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 제보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합동총회는 노회 구성 요건인 21당회에 미달된 노회들이 존재한다는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여기에도 서 목사가 관련되어 있음을 주장했다.


김 목사는 “서현수 목사는 소속한 노회의 당회수가 노회 구성 요건인 21당회가 되지 않는바, 혹 21당회라 할지라도 총대는 목사 3인 장로 3인임에도 불법으로 2명을 추가 증원시켜 각각 4인을 총대로 보고해 천서를 받아 서기가 됐다”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사실이라면 즉시 서기 직무정지는 물론 국가법으로 다스려 총회 권위와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8월 30일 천서위원회에서 자신이 속한 서전주노회의 천서를 중지해 달라는 여러 노회의 청원 건을 심의 과정에서 다루지 않고 일방적으로 회의를 무기한 정회하고, 회의장을 이탈해 직무유기 및 직권 남용한 의혹이 제기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김 목사는 “위 사항이 사실이면 총회 임원회는 서기 및 천서위원장 서현수 목사에게 총회 규칙 제12조 5항 1 ‘총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시 임원회에서 임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직무를 정지할 수 있으며’라는 규칙을 적용하여 즉시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규칙 제2장 제7조 3항 2)에 보면, 총회 서기의 임무 중 “총회로 오는 서신, 헌의, 청원, 보고, 문의, 소송 등 모든 서류를 접수하여 헌의부에 전한다. 단, 1, 2심을 거친 소송 건의 경우 이를 15일 이내 헌의부로 이첩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서기 서현수 목사는 2016년 목양교회 아홉 장로 측이 올린 정상적인 서류를 불법 반려 시킨 직권남용의 의혹이 제기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목사는 “서현수 목사는 위 몇 가지 불법 의혹에 대하여 또 거짓말로 해명한 의혹이 제기된 바, 사실이면 더 이상 총회를 우롱하지 말고 즉시 사퇴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화경 목사는 “8월 7일 대전 정견 발표회장 8층 임원회실에서 서기 사퇴촉구를 하기 위해 올라갔을 때 정목사와 군산에 김모씨, 이 모 목사가 자신에 대해 위협을 했다”며 “목회자들이 조폭 처럼 행동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감출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김 목사는 “모 언론사는 서기의 불법에 대해 옹호하고 있다”며 “순교하는 각오로 이들과 싸워 바로 잡아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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