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목사, 성범죄 재조사 촉구
전병욱 목사, 성범죄 재조사 촉구
  • 채수빈
  • 승인 2017.07.0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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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개하지 않는 목사에 의해 또 다시 성범죄가 일어날 수도...


△ⓒ유튜브


교회 목회자들의 성추행과 관련된 사건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가운데, 지난 29일 삼일교회(담임 송태근 목사)에서 ‘전병욱 목사 성범죄 교단의 재조사 촉구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날 삼일교회 강병의 목사는 “피해자들이 피고(전병욱 목사)를 모함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꾸며 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장소 내용 및 방법 등이 피해자 상호 간 상당 부분 일치하는바, 피고는 담임목사의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다수 여성 신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추행 및 성희롱을 해 온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결 내용을 공개했다.


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대해 강 목사는 “이 사건은 명백한 성범죄이자 처벌 대상임을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이제 피해자들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혼란의 종지부를 찍게 됐다”고 말했다.


삼일교회 나원주 장로는 “전병욱 사건에 대해 명확한 진상조사를 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총회가 솜방망이 처벌로 기독교의 명예를 실추시켜서는 안 된다”며 “하나님 공의 안에서 올바른 권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예장합동총회가 다시 재판국을 열어 합당한 권징과 면직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1일 서울고등법원은 삼일교회가 전병욱 목사를 상대로 낸 전별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전병욱 목사에게 주택구입비 10억 원, 성 중독 치료비 1억 원 등 모두 약 13억 원의 전별금을 삼일교회에서 지급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전병욱 목사는 삼일교회 측에 성추행 피해자 5명에게 전병욱 목사 대신 삼일교회가 배상한 8,500만 원과 삼일교회에 대한 명예훼손 1,500만 원 등 모두 1억 원을 배상하게 됐다. 


반면, 예장합동총회 평양노회는 전병욱 목사의 성범죄 의혹을 인정하지 않았다. 전병욱 목사는 2년 전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평양노회에서 공직 정지 2년과 설교 중지 2개월의 솜방망이 징계를 받은 것이 전부다.


삼일교회와 개혁연대는 이번 사건과는 별개로, 개신교 성폭력 상담기관 설립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교회 안 성폭력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줄 전문적인 기관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박동선 집사(삼일교회)는 “수백억 수천억 원의 교회 건물에는 아낌없이 돈을 쓰는 한국교회가 이런 전문적인 사역기관 하나 없다는 것은 번영주의 신앙에 매몰되어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삼일교회와 개혁연대는 개신교 성폭력 상담기관이 한국교회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와 후원을 부탁했다.


현재 전병욱 목사는 ‘홍대 새교회’에서 목회 활동을 다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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