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비대위, ‘정체불명의 모임은 불법으로 규정’
한기총 비대위, ‘정체불명의 모임은 불법으로 규정’
  • 채수빈
  • 승인 2017.05.2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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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훈 직무대행에 결의문 통보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직무대행 곽종훈, 한기총)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병순 목사, 비대위)는 25일 오전 12시 팔레스호텔에서 모여 결의문을 발표했다.


비대위는 “작금의 한기총 사태에 대하여 2017년 5월 26일 07시 CCMM빌딩 12층에서 모인다는 정체불명의 문자와 그에 의한 모임에 대하여 우리는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향후 이 모임에서 결정하여 행하는 어떠한 일에 대해 이는 불법을 행하는 것이므로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대행 곽종훈 변호사님께 한기총 비대위의 결의문을 통보한다”고 밝혔다.


비대위의 한 관계자는 “한기총의 정체불명의 목사가 24일 전체 임원들에게 문자를 통해 한기총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임원들을 모시고, 식사를 대접하면서 당면한 한기총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여 아래와 같이 자리를 마련한다”며 “바쁘신 중에라도 꼭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은 현재 직무대행 체제를 더욱 혼란하게 하여 내분을 부채질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현재 곽 직무대행이 엄연히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곽 직무대행을 통하지 않고, 임원들의 만남을 주선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모임에는 홍재철 목사가 참석한 것으로 밝혀졌다. 비대위 관계자에 의하면 “모임에 참석했다가 홍재철 목사가 자리하고 있어 어찌 된 일인지 궁금했다”며 “다른 임원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비대위 홍보위원장 B 목사와 K 목사 그리고 홍재철 목사가 며칠 전에 만났고, 이후에 K 목사의 주도로 주선된 자리였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홍재철 목사의 참석에 대해 비대위원들은 탐탁지 않아 했고, 자신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재철 목사는 지난 2015년 7월 9일 한기총 임원회에서 자신을 제명 시키기로 한 결의를 비롯해 임원징계 재확인의 건에 대한 결의, 임원회 징계 결의를 확정하기로 한 결의 등에 대해 각각 ‘무효’라고 판결한 1심에 불복한 한기총의 항소를 기각했다.


홍 목사의 참석에 대해 비대위 관계자는 “홍 목사가 이 같은 판결을 근거로 한기총에 다시 복귀하려는 것 같다”면서 “하지만, 홍재철 목사는 이미 은퇴 목사로서 지금은 직무정지가 된 이영훈 목사와의 문제로 법원은 홍 목사의 손을 들어 줬지만, 그것을 빌미로 다시 한기총에 복귀하려 한다면, 작금의 한기총 사태를 놓고 볼 때 또다시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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