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위임 결의 무효 확인 항소심 기각’
사랑의교회, ‘위임 결의 무효 확인 항소심 기각’
  • 크리스천월드
  • 승인 2017.05.11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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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교회 담임 오정현 목사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는 5월 11일,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 교인들의 ‘위임 결의 무효 확인 항소’를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선고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항소심이 기각되자 오정현 목사 측은 “오정현 목사 자격을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위임 결의를 무효화할 정도로 정의 관념에 반하지 않는다”는 1심 판결문을 인용해 이번 항소심도 오정현 목사의 위임 목사 자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재판이라고 말했다.


사랑의교회 측 강희근 장로는 “사랑의교회 담임이 오정현 목사라는 것은 지난 2003년 이후 단 한 번도 바뀐 적 없다. 이번 일을 계기로 사랑의교회 전 성도들은 더욱 한마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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