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경 목사, CTS 감경철 회장 3번째 집행유예 비판
김화경 목사, CTS 감경철 회장 3번째 집행유예 비판
  • 크리스천월드
  • 승인 2017.05.0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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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온전한 민주 법치 국가 당당히 선포해 달라”




교회공익실천협의회(대표 김화경 목사)는 지난 28일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CTS기독교TV 감경철 회장의 특별경제가중처벌법 위반 3번째 집행유예 판결과 관련 법원이 국민 앞에 공정, 공평 판결로 대한민국이 ‘권력무죄, 유전무죄’ 없는 온전한 민주 법치 국가임을 당당히 선포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 목사는 이날 CTS내부 고발자 김홍렬씨의 탄원서 및 성명서를 대신 낭독하며, “2006년 12월, CTS 신사옥 건축 관련하여 모금방송을 통해 건립되는 사옥 건축시, 부풀린 공사 대금으로 지불하고 되돌려 받는 형식으로 리베이트 9억5천만원을 횡령한 죄로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수원지검에서 선고받았았다”며 “동시에 2008년 6월, 대구지방법원에서 개인회사인 경북 안동 소재 떼제베골프장(안동개발주식회사)을 건설하면서 13억 2천여만원의 회사 자금 횡령 죄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중첩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라고 말했다.


이어 “CTS 법인 정관에 의하면, 모든 임직원은 금고형 이상 처벌을 받으면, 파면되어 관련 직책에 종사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책을 연임 하면서 지속적으로 횡령혐의 의혹이 기독교 단체와 함께 제보되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첨단수사 부장 김영종)에서 사전 횡령정황을 숙지하고, 2011년 12월22일 전격 압수수색하게 되었다. 수차례 많은 언론에 회자되었으며, 특히 주간지 일요신문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45일간 진술인 본인과 민간인 회계관련 종사자들을 대거 투입하여 수천개의 관련계좌를 면밀하게 추적한 결과 제보한 비리외에 많은 혐의가 밝혀졌다”고 강조하면서 “대한민국 사법부는 국민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말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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