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들이 받는 사례비 생활보조비로 봐야 하나?’
‘목회자들이 받는 사례비 생활보조비로 봐야 하나?’
  • 채수빈
  • 승인 2017.05.01 12: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독교 성직자를 ‘목사’나 ‘목회자’라고 부른다. 이들 목회자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았지만, 과연 성직자인가 근로자인가?


최근 ‘종교인 과세’가 논란이 되면서 교계에 이슈가 되기도 했던 문제다.


근로자의 날은 8·15광복 후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했으나, 1958년 이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1963년 4월 17일 공포, 법률 제1326호)에 따라서 대한한노동조합총연맹(대한노총) 창립일인 3월 10을 노동절 대신 근로자의 날로 정하여 기념했다. 이후 1963년 4월 17일에 ‘근로자의 날'로 이름을 바꾸었고, 1994년부터는 다시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말 그대로 근로자들의 단합을 도모하고 그들의 노동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을 비롯해 유럽의 여러 나라가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교계에서는 목사에게 지급되는 보수를 ‘월급’이나 ‘연봉’이라고 표현하지 않는다. 보통 ‘사례비’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근로자와 구별하는 용어를 쓰고 있다. 그러나 세상은 목회자의 소득에 대해서 목회자를 근로자로 보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라는 신분’을 기초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다. ‘근로라는 활동행위’를 기초로 과세대상을 정의하고 있다. 그렇기에 특정 사업장 대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다. 하지만, 매월 원천징수 절차와 연말정산 과정으로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세를 부담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목회자는 근로자가 아니지만, 소속된 교회에서 활동하면서 받는 사례비는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분위기다.


정치권은 지난 세월 동안에 종교계의 눈치를 보았고, 성직자들의 소득에 세금을 부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민 여론은 이들 성직자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분위기이며, 일부 가톨릭 신부와 목사 중에서 자진 납세하는 분위기가 점차 형성되고 있다.


한편 목회자를 근로자로 보느냐의 문제와 더불어 부목사와 전도사에게도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을 부여하는 문제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법원은 부교역자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근로의 대가로 보기보단, 목회 활동의 대가로 생활보조금의 성격이 강해 담임목사와의 종속관계가 없는 것을 근거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또한, 2011년도에 발생한 의료재단과 원내 목사와의 분쟁에서 법원은 “원내 목사가 받은 월급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목회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급된 생활보조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원내 목회자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헌금은 모두 재단에 귀속돼야 하는데 종교적인 이유로 지급한 헌금이 재단에 귀속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반면 “종교인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정액의 돈을 받는 이상 그들의 행위는 봉사가 아니라 근로임이 분명하다"며 "목회자도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이와 더불어 목회자가 근로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과세의 대상이 될 경우, 그들이 받는 ‘사례비’는 ‘근로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