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일반적 선임이 아닌 이례적인 선임으로 또 다시 의혹?
한기총, 일반적 선임이 아닌 이례적인 선임으로 또 다시 의혹?
  • 크리스천월드
  • 승인 2017.04.2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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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기총 직무대행에 이영훈 측 곽종원 변호사 선임’

△이영훈 목사 측의 직무대행자 곽종훈 변호사


법원이 이영훈 대표회장의 직무정지로 공석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직무대행에 곽종훈 변호사(법무법인 이경 대표)를 선임했다.


곽종훈 변호사는 남서울은혜교회 장로이고 이영훈 목사 측이 추천한 사람이다. 일반적으로 가처분이 인용된 경우 직무대행 추천은 채권자의 권리로 보는 게 법 관행이다. 그러므로 법원의 이번 선임이 이례적이라는 것이 법을 아는 이들의 분석이다.


곽 변호사는 지난 2004년 4월 이단에 대한 비판 관련 소송에서 “헌법에 표현의 자유 조항이 있음에도 종교의 자유 조항이 따로 있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특별히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통 교회의 이단 비판을 허용하는 판결을 이끌어 낸 바 있다.


곽 변호사는 현재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지난해 6월 출범한 이단사이비대책 법률 자문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곽 변호사는 다음주 출근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예장성서총회 김노아 목사 측은 “이영훈 목사 측 법무법인이 가처분 신청 당시와 달라졌고, 이로인해 제대로 논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러한 결정이 이뤄져 당혹스럽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노아 목사 측은 △이영훈 목사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의 본안(1월 31일 정기총회 결의무효 확인 소송) 1건 △4월 7일 임시총회와 관련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과 이에 대한 본안(결의무효 확인 소송) 각 1건 △3월 3일 선임된 임원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1건 등 모두 4건을 28일 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다.


이는 직무대행이 세워지면 지난 4월 7일 임시총회에서 개정 통과된 7·7 정관을 가지고 공동대표회장 3인을 뽑되, 이 가운데 이영훈 목사를 포함시키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때문이라고 한다.


김 목사 측 또 다른 관계자는 “이영훈 목사를 공동대표회장을 넘어 상임대표회장으로 세워 기존의 정관으로부터 자유로운 한기총 수장으로 옹립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며 “이번 4건의 송사는 이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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