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연, ‘대표회장 없는 한기총에 일방적 통합을 주장’
한교연, ‘대표회장 없는 한기총에 일방적 통합을 주장’
  • 채수빈
  • 승인 2017.04.26 16: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독교인들 기독교 단체의 ‘모순’적 행동으로 부정적 이미지만 그려져..



법원은 정관을 위반한 이영훈 목사에 대해 '대표회장 직무정지 가처분'결정을 지난 18일 판결했다. 이로써 현재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의 대표회장 자리는 공석이다.


한기총의 상황이 이런데도 지난 21일 한국교회연합(한교연) 통합추진위원장 고시영 목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한기총-한교연의 통합이 이상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기총의 관계자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한기총 대표회장이 현재 공석인데 누구하고 통합을 논의하고 결정하겠는가? 누구하고 논의하기에 통합이 이상 없이 추진된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의아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한교연 기자회견을 보도한 국민일보에 대해 일부에서는 “국민일보가 기독교 언론으로써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해야 한다. 한기총 정관을 위반하여 ‘대표회장 직무정지’ 된 것을 한국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보도했다”면서 “기독교 언론이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단체에 대해 무엇이든 좋은 기회만 주어진다면 법을 위반해도 된다는 식의 말은 정말 몰상식한 언론이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한교연은 지난 1월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한기총과의 통합에 가장 큰 걸림돌인 이단·사이비 문제를 확실히 하고 넘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영훈 목사가 이단·사이비성이 있는 분들이 있는 곳을 넘나들며 설교를 하고 순서를 맡았다는 제보가 있었다”면서 “이번 조사에는 이영훈 목사, 조용기 목사 등 모두가 그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었다.


그리고 한교연 바른신앙수호위원회(바수위) 황인찬 목사는 "우리는 이단을 규정하거나 해제하지 않는다”면서 “이단규정은 치리권을 가진 각 교단 총회가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바수위는 이단을 규정하지 않고 이단규정은 각 교단이 하는 것이라 말하면서 이단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 자체로 앞뒤가 맞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고 있다.


바수위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단에 관한 내용을 들고 나오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이단’이라는 허울을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재 한기총은 '대표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의 소를 제기한 예장성서총회 김노아 목사에 대해 내부적으로 이단으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영훈 목사와 한기총 임원들이 김노아 목사를 한기총 공동회장으로 세우고, 법인이사 및 신천지대책위원장으로 임명까지 할 때는 모든 제반 사항들을 검토하고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결정한 것이다.


그런데, 대표회장 선거에 참여하기 전만 해도 신천지대책위원장의 역할을 담당한 김 목사에 대해 한기총 대표회장이 되려하자 이단으로 몰아가는 모습에서 기독교인들이 보는 한국교회의 미래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한기총의 한 관계자는 “이영훈 목사가 한기총을 잘못 이끌게 된 것은 주변에 있는 길00, 이00 목사들이 이 목사를 잘못된 길로 가게 한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한기총이란 단체에 교단도 들어있지 않은 채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이들로 인해 지금의 한기총 모습이 된 것이라며, 이들의 잘못을 막지 못한 자신에 대해 후회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한기총에 남아있는 이들은 자신들과 동조하는 임원들을 활용해 법원에서 보내는 직무대행 변호사를 거부하고, 김노아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하며,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정관을 통해 공동 대표회장 3인을 뽑고, 여기에 다시 이영훈 목사를 추천하는 식의 방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제보에 의하면 “이들은 이영훈 목사가 직무정지가 된 18일 이후에 문화관광부에 개정된 정관을 승인받기 위해 서류를 보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제보에 의하면 공문서위조가 될 수도 있다. 대표회장이 직무 정지된 공백 상태에서 누구의 직인을 사용해 승인요청을 보냈나 하는 문제다.


제보자는 “만일 한기총의 남아있는 이들이 사법부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들끼리 총회를 열고, 공동 대표회장을 뽑는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대표회장이 없는 상태에서 임의의 행동은 법률위반인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5일 이영훈 목사가 ‘대표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신청내용에는 첫째, 대표회장 직무 정지를 신청한 김노아 목사에 대해 이단 논란이 있는 목회자라는 첫 번째 이유를 들어 이의 신청했고, 대표회장 후보로 입후보하였더라도 김 목사가 선출될 가능성은 없었음으로 피보전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근거.


둘째, 이영훈 목사의 20대 대표회장 취임을 당시 정관 규정에 따라 2년 임기로(4년 이상)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는 근거.


셋째,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법원의 개입은 되도록 자제되어야 마땅하다는 근거.


이외에 긴급한 가처분 취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기총의 대표회장 임기가 1년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직무집행정지 기간이 길어지고, 채무자는 22대 대표회장 임기 만료로 위 가처분의 당부를 다툴 실익도 잃고, “직무집행 정지된 대표회장”이라는 불명예를 계속 짊어지게 될 우려가 있어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며 최대한 빨리 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주장이다.


이의신청 내용이 정말 ‘가관’이다. 첫 번째 내용은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이영훈 목사와 한기총을 쥐락펴락하는 임원들이 검토하고 결정하여 한기총 공동회장과 신천지대책위원장으로 김노아 목사를 자신들이 세운 것이다. 이는 자신들이 말한 대상에 대해 옳다고 말하다가 손해 보는 일이 생기면 옳다고 말했던 대상에 대해 잘못됐다고 뒤집어씌우는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는 행동이다. 


두 번째, 이영훈 목사는 20대 취임 당시 정관 규정에 따라 2년 임기로(4년 이상)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러면 어째서 이 목사와 그 측근들은 정관개정 시 임기를 ‘1년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는가? 이들이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당시 홍재철 목사의 한기총 대표회장 3선 연임의 장기집권으로 인해 내부 분열이 생겼고, 홍 목사 자신도 이로 인해 도중하차하고 이영훈 목사에게 대표회장을 인계한 것이다. 사실이 이러한데 정관 규정에 따라 2년 임기로(4년 이상) 할 수 있을 것을 믿었다는 주장은 너무도 거짓 주장으로 보인다.


세 번째,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대해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법원의 개입은 자제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종교의 자유도 헌법이 보장하고 보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종교의 자유라는 이유로 그 단체에서 정한 법을 상위의 권력자가 어겨도 아무런 하자가 없거나 제재를 받지 않는다면, 이는 독재정권과 다를 바 없는 특정 단체가 되는 것이다. 더욱이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의 이영훈 목사가 이런 내용의 이의신청을 한 것은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심각한 모습으로 비치고 있어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대표회장의 직무정지로 불명예를 입어 이영훈 목사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관 위반으로 법을 어겨 ‘대표회장 직무정지’가 된 것을 마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 이다. 


이영훈 목사와 측근들이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지 앞으로 한기총에 남아 있는 이들의 움직임에 교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