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대책위, ‘동성애 예방교육한 Y교사 징계성 조사 즉각 중단하라'
동성애대책위, ‘동성애 예방교육한 Y교사 징계성 조사 즉각 중단하라'
  • 크리스천월드
  • 승인 2017.04.1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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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대책위원회는 11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동성애 예방교육을 했던 Y교사에 대한 조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동성애 비판 교육을 한 교사를 상대로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 동성애저지대책위원회는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송월길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성애의 실체를 알리는 교육을 한 Y교사에 대한 조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 K중학교 Y교사는 지난해 11월 수업시간에 남성 간 성행위와 에이즈의 긴밀한 상관성을 가르쳤다. 그런데 학생 중 일부가 이에 대한 민원을 서울시교육청에 제기했고, 이에 이 교육청 소속 학생인권옹호관이 조사에 나선 것이다.


학생인권옹호관은 해당 중학교 측에 Y교사가 동성애에 대해 교육한 자료 일체와, 교육의 취지 및 경위 등을 담은 Y교사의 소명서, 학교 측의 조치계획을 지난해 12월 30일까지 제출할 것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이 Y교사에 대한 징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교사의 정당한 수업권을 침해하고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자녀들의 건강과 건전한 윤리 교육을 바라는 학부모들의 기대를 저버린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00년 이후 전세계 에이즈 감염자수는 35% 감소하였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5배 증가했다”면서 “특히 청소년 감염자는 약 20배로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현실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청소년 에이즈 예방교육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에이즈 예방교육을 위축시키는 처사를 했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드디어 발톱을 드러냈다"며 우려하기 시작했다. 서울을 포함해 경기, 광주, 전북에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학생을 차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상 동성애 비판을 금지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기독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성별이나 인종 등과 달리 성적 지향은 아직까지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매우 민감한 분야"라며 "이것을 법률에 준하는 조례로 이미 명문화 한 이상 이번 일과 같은 논쟁은 향후 얼마든지 또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위원들과의 면담에서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이 사건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니 차별금지법’으로 불리는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현장에서 성적지향(동성애)을 옹호·조장하는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비서실장은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절차를 밟아 Y교사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으며, 좀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도 “우리 부서가 학생인권조례에 의거해 만들어진 기구인 만큼 거기에 따라 이 사건을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공문을 보낸데 이어 최근에는 ‘해당 수업을 진행한 취지와 근거는 무엇이냐’ ‘해당 강의 자료와 내용이 폭력적으로 다가왔다는 학생들의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냐’ ‘앞으로도 해당 수업을 계속 진행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을 담은 공문을 또다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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