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전·현직 임원들, '이영훈 목사의 불법 대표회장에 대해 소송'
한기총 전·현직 임원들, '이영훈 목사의 불법 대표회장에 대해 소송'
  • 크리스천월드
  • 승인 2017.04.0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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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현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에 대한 대표회장 직무정지를 요구하는 법적 소송이 한기총 전·현직 임원들에 의해 또다시 제기됐다.


이영훈 목사에 대해 '대표회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카합80489)'을 한 예장성서 총회장 김노아 목사에 이어 한기총 전·현직 임원들이 '대표회장 원인 및 자격 무효확인 소송(카합521619)'을 지난 31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소송은 올 들어 두 번째다. 전·현직 임원들 측은 현재 한기총 정관 변경에 대해 "임원의 선출 기준이 28-1차 임원회에서, 28회기 임원으로 증경대표회장 8명, 명예회장 14명, 공동회장 26명, 공동부회장 19명 등의 임원을 선출하게 된다"며 "이중 과반수 이상 2/3가까이 이영훈 목사 측근을 임명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영훈 목사는 28-1차 회의에서 7.7정관의 건으로 임원회 구성을 대표회장 3명(상임회장 중 선임), 상임회장 8인 이내(예장합동, 통합, 대신, 기감, 기하성, 기성, 기침, 군소교단 대표 각 1인), 실무회장 1인으로 추가 개편하고 대표회장은 현직 총회장 중에서 선임된 자를 총회에서 과반수의동의를 얻어 선출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리고 대표회장 후보는 3인으로 하되 가 군(7,000교회 초과 교단)에서 2인, 나 군(7,000교회 이하 1,000교회 초과 교단)과 다 군((1,000교회 이하 모든 교단) 중에서 1인으로 했고, 상임회장단과 공동회장단에서 12명의 대표회장 추천 위원회를 구성하고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3명의 대표회장을 선임하는 것으로 했다. 이는 대표회장이 추천 위원을 임명하여 본인이 대표회장이 되는 것"이라며 "결국 이영훈 목사는 올해 1년, 내년 1년, 연임 1회까지 앞으로 3년을 더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2014. 1. 22. 제19대 대표회장으로 취임한 홍재철 목사는 문체부로부터 정관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 2014. 9. 2. 이영훈 목사가 제20대 대표회장으로 후임자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 불법 대표회장인 것"이라며 "2015. 1. 8. 문체부로부터 2년 연임 승인을 받고, 2015. 1. 27. 행정총회에서(투표하지 않고) 제20대 대표회장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영훈 목사는 제19대 대표회장 후임으로 되었기 때문에 원인 무효이며, 계속해서 대표회장을 불법으로 했기 때문에 원천 무효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 현직 임원들 측은 "현재 한국교회총연합회에서 제안한 통합추진위원 구성의 건은 대표회장인 이영훈 목사에게 위임하여 진행하기로 돼있다. 이영훈 목사는 위 정관을 변경하고자 2017. 4. 7. 임시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이와 같이 무효인 총회에서 선출된 이영훈 목사가 즉시 직무집행에서 배제되지 아니하면, 그가 약 100명 가까이 임명한 임원들의 법적 지위의 안전성, 특히 한기총의 근본적인 존속 여부에 관한 결정(정관 변경 및 이에 따른 한국교회총연합회와의 통합 문제) 유·무효 논란으로 커다란 법적 혼란이 가증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소송의 승패와 상관없이, 이영훈 목사는 소송의 의미 자체를 무효화 시키기 위해 지난 3월 17일 28-2차 임원회를 열었다.


이날 7.7정관으로 돌아간다는 미명 아래 자신에게 유익하게 정관변경을 통과 시키기 위해 정관 개정에 관한 특별한 설명 없이 회의를 마치기 5분 전에 임원회에서 통과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한기총 정관 3조 목적에 ‘본회는 신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믿으며 종교 다원주의, 혼합주의, 용공주의 개종전도금지주의, 일부다처제, 동성연애를 배척하고...’ 이 6가지의 가장 중요한 사항을 빼고 정관을 통과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임원회에 참석한 0 목사가 “정관 변경의 내용이 통합을 위한 다른 교단들과 합의된 내용이 맞느냐는 질문에 이영훈 목사는 각 교단의 총무 목사님들과 협의된 내용이다”라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본지는 협의된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했고, 예장 합동은 “공문이 온 것은 맞다. 그러나 총무님의 해외출장으로 공식적인 답변은 어렵다”라고 말했고, 대신은 “전혀 모르는 내용이다.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라면 공문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모여서 합의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기성과 기침은 “확인된 바가 아직까지 없고, 질문한 내용에 대해 확인 절차를 거쳐야 답변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임시총회에서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정관에서 뺀다면 한기총은 NCCK, WCC와 다를 것이 무엇인가? 정통 보수 기독교 신앙을 지키는 교단들이 모여 설립한 한기총은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NCCK 대표회장을 역임한 이영훈 목사가 한기총의 대표회장이 되면서 이제는 한기총도 NCCK로 전락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정관 계정 중에 총무를 3년에 1회 연임으로 바꾸는 것은, 현 한기총 총무를 실세로 만들어서 계속 한기총을 장악하려고 기하성 총무 ㅇㅇㅇ목사를 이영훈 목사가 임명한 것이다.


이영훈 목사는 4월 7일 임시총회를 통해 정관 개정이 확정되면, 대표회장 3인을 새로 선출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자신에게 걸려있는 불법 대표회장 소송 자체의 의미는 없어지게 되고, 새로운 대표회장 3인 중에 자신이 포함될 것을 확신하기에 정관 개정을 강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영훈 목사는 개정되지도 않은 정관을 외부 공식 문서로 활용해 합동총회의 회원 복귀를 요청한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 30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총회장:김선규 목사) 실행위원회에서 공개된 한기총 공문은 지난 3월 8일 날짜로 밝혀졌다. ‘본회 임원회 결의 사항 알림과 협력 요청의 건' 이란 제목이다.


공문에는 7.7정관이 통과됐고, 이에 대한 설명과 함께 통과된 개정안을 김선규 총회장 앞으로 직접 첨부한 것으로 밝혀졌고, 예장 합동은 실행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보고만 받고, 여타 결의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임시총회를 통해 통과되지도 않은 개정안을 마치 통과된 듯 활용한 이 같은 사실로 인해 교계 및 성도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한편 대표회장 불법 선거에 대해 예장성서 총회장 김노아 목사는 위 소송에 앞서 '대표회장 당선무효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3월 15일까지 마지막 추가자료를 제출한 상태다. 만약 한기총 임시총회가 열리기 전 판결에 승소할 경우 이영훈 목사의 묻지마식 무한질주가 멈춰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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