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예방활동’하는 교회 앞에서 신천지 신도들 또 시위
‘이단예방활동’하는 교회 앞에서 신천지 신도들 또 시위
  • 크리스천월드
  • 승인 2017.03.1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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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신도들이 지난 12일 주일 오전 빛과소금의교회 앞에서의 조직적인 항의시위 ⓒ노컷뉴스


기독교계에 물의를 빚으며 혼란을 일으키는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교주 이만희)이 또다시 충남 천안에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 이단대책위원장 유영권 목사가 시무하는 빛과소금의교회 주일 예배를 방해하는 횡포가 일어났다.


노컷뉴스에 의하면, 신천지 신도 300여 명이 지난 1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가 조금 넘는 시간까지 교회 주변을 돌며, 강제 개종교육을 한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유 목사의 교회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인 것이라고 보도했다.


교회 측은 “시위하는 신천지 신도들 역시 잘못된 교리로 인해 피해자라며 안타깝다. 유 목사가 이단 예방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이렇게 몰려와 조직적인 시위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시위는 이번뿐 아니라 지난 5일에도 항의성 시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교회 측은 경찰에 연락을 취하고, 경찰은 신천지 측이 집회 신고 내용 외에 예배 방해 혐의가 있는지에 대해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천지의 이 같은 교회 앞에서의 시위는 천안뿐 아니라 명성교회, 대전 새로남교회, 신촌성결교회, 순천평안교회 등 전국적으로 신천지에 대한 경각심이 높은 교회들을 상대로 시위를 벌여 위화감을 조성한 바 있다.


신천지의 무차별 시위에 대해 대전 새로남교회는 법정 소송으로 대응했고, 법원은 교회 앞에서 무차별적인 시위를 한 신천지에 대해 대전지법 제 21 민사부(2016 카합131)는 2016년 8월 8일 결정문에서 새로남교회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0만 원씩을 채권자(새로남교회)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대전지법은 결정문에서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고 전제하면서 “위와 같은 헌법상의 기본권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고 그 표현방법과 수단이 적절해야 한다는 한계를 가진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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