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법원이 도로 점용 “취소하라” 판결
사랑의교회, 법원이 도로 점용 “취소하라” 판결
  • 크리스천월드
  • 승인 2017.01.1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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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교회 ⓒ중앙일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3일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가 교회 건축과 관련 도로의 지하를 점용한 것에 대해 서초구청의 도로점용허가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그 취소 사유를 나열했는데 당시의 도로점용허가처분이 특혜에 가깝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재판부는 “지하 예배당 등 사실상 영구시설물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설치해 영구적인 사권(개인 권리)을 설정하는 것은 ‘도로에 대해선 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도로법에 위배된다”며 “예배당은 사회·경제·문화적 의미가 매우 제한적인 시설물로 이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들이게 되면 향후 유사한 내용의 신청을 거부하기 어렵게 되고 그 결과 도로 지하의 무분별한 사적 사용과 공중안전 위해 우려가 증가된다”고 판단했다.


교회 쪽의 논리였던 ‘무료 음악회 등을 개최해 주민들에게 일부 개방하는 등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주장도 “이런 이용은 언제든지 제한될 수 있다”며 일축했다.


재판부는 “애초에 허가 검토 시에 허가가 부당하다는 의견이 다수였고, 지하 하수·통신·가스시설을 이설하면서까지 도로점용 허가가 이뤄져야 할 사정을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판단했다. 허가가 이뤄져야 할 합당한 이유가 없는 데 허가가 이뤄졌으니, ‘부적절한 힘’이 개입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재판부는 허가권자였던 박성중 당시 서초구청장과 옥욱표 당시 서초구청 도로관리과장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손해배상 소송 제기 청구는 기각했다.


서초구청이 내준 도로 점용 허가는 10년짜리로 오는 2019년 12월31일 만료된다. 결국 사랑의교회는 지하 예배당의 일부를 헐어내야 하는 상황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이미 사랑의교회에선 스스로 점용한 공공도로 지하 부분을 원상복원할 수 있다고 공언한 바 있다. 


2012년 초 주민들이 낸 건축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법원에 “나중에라도 문제가 되면 철거 비용 391억원을 들여 원상복구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를 중단하지 않아도 된다”며, 전문업체 두 곳의 용역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특히 서초구청이 내준 도로점용 허가서엔 “허가받은 자(교회)는 도로의 점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고 명시했다.


한편 재판 비용은 원고가 3분의 1, 피고가 3분의 2를 부담한다. 허가가 취소됨으로 복구할 위치는 사랑의교회 건물 뒤편 참나리길로, 2010년 당시 서초구청에 점유를 신천한 지하1,077.98 ㎡다.  판결이 확정되면 사랑의교회는 이 부분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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