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 등록요건 '위헌'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위헌'
  • 크리스천월드
  • 승인 2016.10.27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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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편집 인력 5명

11월에 시행되는 인터넷신문법 개정에 취재기자 3명을 포함한 취재·편집기자 5명 이상을 고용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도록 한 법 조항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어긋난다는 위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7일 평화뉴스 외 64명이 ‘신문법 시행령 제2조 1항 1호’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7대 2 재판관 의견으로 위헌을 결정했다.


인터넷신문법은 지자체장에게 인터넷신문을 등록하기 위해서 취재 인력 3명을 포함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고용 여부를 증명하도록 취재와 편집 담당자의 4대 보험 가입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이미 등록된 인터넷신문도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1년간 유예기간을 준 후 등록을 취소한다.


헌재는 “인터넷 환경과 기술 발전, 매체의 다양화 및 대안 매체의 수요 등을 고려, 취재 및 편집 인력을 일정 인원 이상을 상시 고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인터넷신문 언론의 신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부정확한 보도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마련된 여러 법적 장치 외에 인터넷신문에 대한 별도의 추가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창종, 조용호 재판관은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들은 인터넷신문이 아닌 다른 형태의 언론 활동을 할 수 있다"며 합헌 의견을 냈지만, 정족수 4명에 미치지 못했다.


인터넷신문법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인해 앞으로 국가가 언론의 방향을 어떤 식으로 이끌고 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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