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 ‘알쏭달쏭 김영란법 특별 세미나’ 개최
CTS, ‘알쏭달쏭 김영란법 특별 세미나’ 개최
  • 크리스천월드
  • 승인 2016.10.1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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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나 언론이의 대응은?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 장로)는 13일 오후 서울 CTS멀티미디어센터 13층 컨벤션홀에서 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이해와 대응을 모색하는 ‘알쏭달쏭 김영란법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자 마련된 이번 특별 세미나에는 교계 언론인, 목회자, 교회 관계자, 일반성도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강사로 나선 법무법인 로고스 최진녕 변호사는 청탁금지법의 취지 및 적용범위, 청탁금지 규정의 내용, 금품수수 금지 규정의 내용, 청탁금지법 관련 대응방안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했다.


이날 최 변호사는 “최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김영란법’ 시행에 66.1%가 선생님들에게 선물을 주지 않는 것에 찬성하는 결과가 나왔고 앞으로 이 법이 계속 유지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며 ‘김영란법’ 시행에 대한 국민여론을 말했다.


또 김영란법을 반대하는 측은 “김영란법은 과거 미국 금주법처럼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경기침체와 중소·소상공인 피해, 위헌요소, 기업부당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리사회에 완전히 뿌리내리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한 목회자는 “교계 매체에 소속된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도 언론인으로 ‘김영란법’에 제한을 받게 되는가?”라고 질의했다. 최 변호사는 “교계 언론매체에 소속된 사내(외)이사인 목사님의 경우 공직자에 해당되지 않지만, 교계언론사의 이사로서 언론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김영란법 대상자”라고 답했다.  


또한 “교회에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의 경우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이 된다면(정기간행물로 등록 혹은 신고한 경우에 한함), 그 업무에 속한 사람들은 언론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러 가지 질문에 최 변호사는 각종 사례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답변을 하면서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이 김영란법상 불가하다는 결론이 나더라도, 법원 재판을 통해 따져 물어야할 부분들이 여전히 많다"고 설명했다.


CTS 정용혁 홍보팀장은 “앞으로도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한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이 법에 대한 예방 시스템도 갖출 수 있도록 관련한 기획뉴스, 프로그램, 세미나 등을 지속적으로 제작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다음세대를 세우는 미디어 선교 CTS는 오는 17일부터 23일 주간을 ‘CTS WEEK’로 선포하고, 매일 3시간 동안 생방송을 진행한다. 세계를 교구 삼는 CTS의 복음전파사역을 위한 말씀과 중보기도 시간을 갖는 등 CTS 사역에 동참할 동역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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