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전도 금지법’ 첫 희생자들 발생
러시아, ‘전도 금지법’ 첫 희생자들 발생
  • 크리스천월드
  • 승인 2016.08.31 09: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럼18뉴스는 “러시아의 '전도 금지 법안'의 첫 번째 희생자들이 유죄 선고를 받고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보도했다. 미국인과 가나인은 과중한 벌금형을 받았고, 러시아인이자 마리투렉 지역의 신세대이자 오순절 공동체 일원인 리더인 알렉산드라 야카모프는 8월 29일(현지시각) 법원 출두 명령을 받았다.


이 종교법안은 지난 7월 블라디미르 푸틴 정부가 통과 시켰다. 테러단속이라는 명목으로 종교적인 표현을 억압하는 조치였다. 교인들이 교회 밖에서 전도하는 것도 금지한다.


“야로바야 패키지”라 불리는 이 법은 선교사들에게 허가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가정교회를 불법화하고, 종교 활동을 등록된 교회 건물 내부로 제한한다. 


이 법을 위반한 개인은 780달러 이하의 벌금형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 그리고 위반 단체는 1만 5000달러가 넘는 벌금을 내거나 종교단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이 법을 어긴 외국인 선교사들은 추방될 수도 있다.


새로운 종교법안에 의해 모스크바 남서쪽으로 약 360킬로미터에 위치한 오룔 주에서는 미국인 침례교 목사인 도날드 오세왈드가 4만 루블(약 7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집에서 예배를 하고 근처 마을에 예배에 관한 광고를 냈다는 이유다.


오스왈드에 따르면, 법원은 첫 공판 때 그의 변호사가 모스크바에서 오는 시간을 확보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했고 대신 다른 변호사를 제공해주었다. 법원이 임명한 이 변호사는 첫 공판 ‘비밀 대화'에서, “이번 판결을 인정하고 항소없이 벌금을 내라”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변호사는 오스왈드와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도시를 떠나 미국으로 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말했고, 이에 오스왈드의 가족은 미국으로 갔다. 그러나 오스왈드는 항소를 위해 머물렀다.


포럼18뉴스는 “‘신념의 공유 금지 개정조항’이 2016년 처음으로 (의회에) 제출됐을 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실제적으로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았다. 


그러나 기도, 성경봉독, 찬송, 설교로 구성된 예배를 드린 혐의로 오스왈드가 받은 유죄 판결은, 공공장소에서의 활동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사적인 종교활동은 선교사의 활동으로서 편향되게 여겨지고, 16조항에 따라 (그런 활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호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라고 전했다.


가나인이자 모스크바 트베르에 소재한 그리스도의대사 교회 에베네제르 투아 대표는 5만 루블(약 86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세례를 베풀던 장소인 요양원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포럼18뉴스가 보도한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투아 대표는 트베르 시에 있는 요양원 수영장 및 회의실에서 몇 개월 동안 정기적으로’법률' 조항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을 하면서 관련 구비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집회를 포함한 종교 의식을 수행하고 전도의 목적으로 신앙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에 무단 게시하고 선교사 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드미트리 저르킨 판사는 다음과 같은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것은 종교 단체에 참여하길 원치 않는 이들(국가가 인정하는 러시아정교회 회원 및 신자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이들에게 본인이 가진 신념에 대한 정보를 전파하기 위한 (불법적인) 활동이었다.”


투아 대표는 자신이 세례의식을 집례했고 종교적인 메시지를 전했으며, 필요한 등록 서류도 갖추지 못했음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로운 회원들을 참여시키려고 애썼다는 사실은 부인했다.


익명의 ‘전문가’는 “법원은 그리스도의대사 교회를, 고도의 선교사 활동이자 ‘인터넷을 통해 새신자를 전도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특성’을 지닌 새로운 청교도들의 종교 운동으로 본다”고 말했다.


투아 대표는 결국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선교사 활동을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허용되는 최대치의 벌금형을 받았다.


러시아 개신교 지도자들은 9월 지방선거에서 이 법을 폐지하는 일에 앞장설 후보들이 당선되기를 기도하고 있다. 러시아정교회에 속해 있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이나 온라인, 등록된 교회 외부에서 전도를 금지하는 테러방지법은 본연의 목적과는 달리 종교를 탄압하는 장치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미션 유라시아’의 세르게이 라쿠바 대표는 러시아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철의 장막’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변호사들은 이 법이 종교생활을 보장하고 있는 러시아 연방 헌법에 위배된다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