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교단 이대위, 절름발이 결정, 교회는 정통, 목사는 이단
통합교단 이대위, 절름발이 결정, 교회는 정통, 목사는 이단
  • 크리스천월드
  • 승인 2016.08.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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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예의주시....일부 목사에 대해서는 이단명분 유지

예장통합교단 이대위가 8. 22. 유성에서 열린 회의에서 저녁6시부터 새벽1시 30분까지 난상토론과 격론끝에 대부분 예의주시로 결정을 하여 사실상 이단해지를 한 셈이다. 특히 김풍일목사나 최바울목사에 대해서는 아예 이단해지까지 하였다.


따라서 채영남목사의 사면정책은 탄력을 받게 되었다.특히 가장 문제가 되었던 성락교회(김기동목사)나 평강제일교회(박윤식목사), 김노아목사(세광중앙교회)건에 대해서는 이미 2선으로 후퇴하였거나 작고하였기 때문에 연좌제처럼 후임자들이나 교인들에게까지 이단으로 낙인찍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였다.


더군나다 성락교회같은 경우, 현재 후임자인 김성현목사는 서울대, 영국의 옥스포드 출신으로서 개혁신학을 한 사람이고,통합교단 및 주류개혁 신학의 입장을 존중하고 있어 더는 성락교회를 더는 이단으로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김기동목사, 박윤식목사의 이단성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이단결정을 했던 이대위의 자존심이나 명분유지인 셈이다. 이는 화란에서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한 장신대 C교수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C교수는 김기동, 박윤식 건 및 다른 두 건에 대해서 자신의 보수 신학에 입각 이단으로 해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부산장신대 S교수 마찬가지이다. 이들의 신학과 이단보고서에 대해서는 나중에 평가하기로 한다.


평강제일교회 예의주시


평강제일교회 담임인 이승현목사 역시 서울대, 총신대, 미국복음주의 신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이단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교회도 성락교회처럼 대다수의 신도들이 이승현목사를 담임목사로 인정한 이상 교회전체를 이단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박윤식목사건은 이미 고인이 되었기 때문에 더이상 점검할 필요가 없고 평강제일교회에 대해서 예의주시한다는 입장이다. 즉 소의 이익이 없듯이, 평가의 이익이 없다는 것.


이번 이대위는 과거보다 현재, 전임자보다는 후임자, 개체 보다는 단체에 주안점을 두었다. 그리고 이미 2선으로 후퇴한 사람들에 대한 평가는 이익이 없고 본질적인 이단이 아닌 이상 더는 이단으로 볼 수 없는 입장이다.


그러나 해당교회들은 김기동, 박윤식목사의 이단해지가 없는 이상, 절름발이 이단해지는 복음전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바울. 김노아 목사 해지


최바울목사도 선교방법론을 갖고서 본질적인 기준에 벗어나지 않는 이상, 이단으로 볼만한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김노아(풍일)목사 역시, 한 때 보혜사내지는 비신학적인 발언으로 이단논쟁이 있어왔지만 이대위는 김목사가 신학을 하기 전에 평신도로서 말 실수가 있었던 것이고, 사과를 한 이후에 한번도 그런 것을 주장한 적이 없고, 기존교단에서 하는 성만찬, 축도, 안수세례 등도 실시하고 있고, 나아가 통합교단의 교육을 계속해서 받는 입장이고, 하와이 열방대학교와 훌러 신학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은 아들에게 후계를 이양하기로 이미 결정하였고, 자신은 2선으로 물러가기로 당회까지 통과한 상황에서 더는 이단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이단해지 결정을 하였다.특히 김목사의 아들은 예장통합교단신학교에서 M.Div를 하기로 하였고 앞으로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기 위해서 정상적인 신학을 하고 정상적인 교단에서 활동할 뜻을 비춘 것을 고려하여 이단해지 결정을 하였다.


사면 이후 통합교단은 그의 약속이행을 위하여 바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변승우, 이명범 건 역시 이미 교정하고 교리잘못에 대해 시인을 한 상황에서 더이상 이단으로 할 수 없도록 이단해지로 판단했다.


다락방 예의주시


류광수목사의 다락방에 대해 정치적으로 가장 사면하기 어려운 입장이지만 이미 이대위가 사이비단체에서 예의주시로 바꾼 상황에서 다락방도 사실상 이단해지를 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본질적인 교리가 잘못되지 않는 이상, 선교방법에 있어서 기존교단에 대한 비난 등 사과와 교정할 뜻을 보였기 때문에 더는 이단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한 이대위 의원은 '예의주시'조차 말이 안되는 단어라며 앞으로 이대위의 기준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하였다.


'예의주시'의 주체가 없으며 '예의주시'는 교회사의 이단기준이 되지 못하고 괜히 오해만 살 빌미를 준다는 것이다. 이단이면 이단이고 아니면 아니지 예의주시라는 말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회원은 예의주시는 이번에 이대위가 끝까지 후퇴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까지 하였다.


사면정책, 탄력받을 것


따라서 채영남목사의 사면정책은 탄력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장인 최성광목사는 처음부터 가부간의 투표를 반대하고 만장일치로 결의할 것을 주문하여 대부분 만장일치로 결의를 맺었다.


김규 특별사면위원장은 이대위의 의견을 존중할 것이라고 하여 조만간 회의를 하여 총회임원회에 특별사면위원회의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면 9월 초중에 채영남 총회장은 사면 선포를 할 예정이다. 권징의 문제도 탄력을 받을 예정이다.채총회장은 지난번 이대위에 이단사면대상자들에 대해 재론할 것을 부탁하여 이대위는 격론끝에 투표를 하지 않고 만장일치 재론을 하여 채총회장의 사면에 대한 입장을 최대한 수용한 것이다. 채총회장은 이대위가 대부분 예의주시로 판단함에 따라 사면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되었다. 채목사는 사면에 대한 입장을 설교로 드러낸 바 있다.





따라서 이번에 신청한 사람들 중에 안식교와 지방교회만 제외하고 대부분 이단해지를 받고 이단옹호언론도 대부분 사면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총회장이 되는 이성희 목사 역시 이대위에 참석해서 교리교정이나 회개에 대한 사람들을 수용하도록 조언하여 이대위가 총회장의 뜻을 존중하여 판단하기를 주장한 바 있다.


현재 이대위는 김기동, 박윤식목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단이라고 했지만, 그들이 사역했던 교회는 이단이 아니라고 한 모순성을 드러내 앞으로 총회장의 사면조치가 관건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목사는 이단인데 교회는 이단이 아니라고 분리하여 판단하는 것은 대표는 이단이고 교인들은 정통이라는 모순성을 드러낸 판단으로 이는 처음부터 이단이 아니었음을 드러낸 것이다. 이만희는 이단인데 신천지는 이단이 아니라는 셈이다.


평가:


이대위는 총회장의 재론요구에 따라 많은 진보를 하였다. 그러나 김기동, 박윤식목사건에 대해서는 당사자는 이단인데 교회는 정통이라고 하는 절름발이 판단을 하였다. 이대위가 성락교회나 평강제일교회는 이단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교인이 5만명 이상이 정통이고 전임목사 1인만이 이단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교리적으로나 산술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특히 개신교는 목사를 비롯 신도들까지 만인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여 목사도 교회의 직원으로서 교회라는 단체의 일부인데 4만 9천 999 여명이 정통이고, 목사 한 명이 이단이라는 결정하는 것은 모순적이고 비산술적이며 비논리적이고 비교회론적이고 비법리적인 결정 이다. 교단헌법을 보면 교회의 직원은 교회라는 단체에 종속된다.


제4조 교회의 직원(교단헌법 정치편)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되는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직원을 두어 복음을 전하고 성례를 행하며 교인으로 진리와 본분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교회의 직원은 성경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로 할 것이다.


특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을 창조한 사람이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이다.


제07장 [교회](교단헌법 교리편)

1. 우리는 교회가 시대와 지역과 종족과 인간의 계급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몸임을 믿는다(엡 1:23,4:16). 그리스도인들은 한 곳에 모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과 기도를 드리며, 세우심을 받은 자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몸에 접붙임을 받기 위하여 세례를 받고, 주님의 구속적 사역인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고, 영적으로 그 사건에 동참하기 위하여 성만찬식에 참여한다. 이러한 예식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의 교제를 증진한다.


4.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서 구성되었든지 간에 하나인 동시에 거룩하며, 사도의 전통을 이어받은 보편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교회는 하나이어야 하므로 교파간에 연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거룩한 모임이므로 교회를 모든 세상적 더러움에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교회는 사도적 믿음과 가르침과 증언 위에 세워진 것이므로 사도성을 고수해야 하며, 개별성을 가지는 동시에 보편성을 견지 해야 한다.


이처럼 성락교회와 평강제일교회를 이단에서 정통으로 인정했다면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단이 세울 수 없고 유지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부패한 이단이라면 몸을 구성하는 신도들이 후임자를 정통으로 세울 수 없는 것이다. 통일교도가 이단인 것은 문선명 사후 지도자를 다시 통일교도로 세운 것이다. 그들이 정통이라면 정통지도자를 세웠을 것이다. 안상홍교도들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이 이단이었기 때문에 장길자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세운 것이다.


그러나 성락교회나 평강제일교회는 달랐다. 그들이 이단이라면 신도들이 다시 후임자를 이단으로 세우고 정통으로 세우지 않았을 것이다. 이는 교회가 처음부터 이단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 외부에서 신도들의 의사와는 달리 즉 교회의 의도와 달리 대표자를 정치적 이단으로 명했기 때문에 이단으로 된 것이지, 실제로는 이단이 아닌 것이다. 두레 교회 역시 이문장이 이단이라면 교인들은 이단교파로 갔을 것이다. 그들은 박조준목사가 이끄는 국제교단으로 갔다.


이처럼 교회론적으로 교회가 이단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몸을 이끄는 목사도 이단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 몫은 채영남 총회장의 몫이다. 전임자가 이단이라면 교인들도 이단이고 전임자의 영향을 받은 교인들도 이단을 후임자로 세웠을 것이다. 그러나 후임자를 정통으로 세운 것은 전임자와 교인들이 이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는 예의주시 대상으로서 사실상 이단이 아닌 정통인데 전임자를 이단으로 하는 것은 논리적, 교회론적, 법리적, 신학적 모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교회라는 단체의 리더자는 교회의 직원으로서 지위를 갖고, 교회의 직원은 단체에 종속된 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그래서 이대위 전문위원들이 되려면 입체적으로 종합적인 입장을 가져야 한다. 이단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신학적 사고만이 아니란 논리적 사고, 법리적 사고, 교회론적인 사고, 교리적 사고, 교단신학적 사고 등 다양한 입장이 있어야 한다.


직영신학대의 교수라고 해서 자신의 신학성향의 입장에서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보편이 아니라 특수만 추구하는 도구적 지식인으로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보편성을 추구하는 지식인이 진정한 지식인인 것이다. 이대위전문위원 정도 되려면 개인신학의 특수성이 아니라 교단신학이나 기독교의 보편신학성을 추구할 줄 알아야 한다.


논리적, 신학적, 교회론적 모순은 사면위와 총회장이 풀어야


교회는 신도가 모인 단체 이다. 단체가 정통인데 개인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은 개인과 단체를 분리하지 못한 처사 이다. 목사는 교회의 직원으로서 단체의 일부분에 속한다. 단체가 이단이면 교회의 직원도 이단이고, 단체가 정통이면 교회의 직원도 정통이다. 전임자는 이단인데 교인들이 결정한 후임자만 정통이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 이러한 모순적인 문제는 사면위와 총회장이 풀어야 한다. 이제 총회는 개인이 아니라 단체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개인은 단체에 파묻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김기동, 박윤식목사가 이단이라면 류광수, 김노아, 최바울, 이명범도 이단에서 해지하지 말아야 하고, 예의주시라고 판단해서도 안된다. 단체라는 교회는 정통인데 개체인 목사가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형용모순이다. 교회사로 볼 때 단체와 개체를 분리하여 판단하는 예는 없었다. 총회는 단체가 이단이 아니면 개체도 이단이 아니라는 정설을 확립해야 한다.


교회가 정통이면 목사도 정통이되어야 한다. 신천지는 이단인데 이만희가 아니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신천지가 정통이면 이만희도 정통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통일교가 정통이면 문선명도 정통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현재 이대위는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대위전문교수들은 여전히 신학적으로 근본주의 입장을 견지하여 옛이단정죄주의에 앞장섰던 교수들에게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이대위원들의 눈치페서나 교단의 신학이 아닌 자신들의 신학적 기준에서 평가를 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들과 궤를 같이 하는 류광수목사는 예의주시, 김기동목사의 류로 분리되었던 이명범 역시 예의 주시로 되어 사면의 공평성과 공정성이 결여 되었다.


다듬은 기독공보의 기사이다.



출처 : http://lawnchurch.com/sub_read.html?uid=5644§ion=sc50§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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