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고신, 이동현 목사 면직 처분
예장고신, 이동현 목사 면직 처분
  • 크리스천월드
  • 승인 2016.08.2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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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 책임 통감하며 사과문 발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고신 수도남노회(노회장 박진섭 목사)는 지난 25일 임시노회를 열어 이동현 전 대표에 대해 면직 및 무기한 수찬 정지 처분을 내렸다. 수도남노회는 면직이라는 초강수를 취해 여론의 비판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예장합동 평양노회가 올해 2월 다수의 여성도를 성추행한 전병욱 전 삼일교회 담임목사에게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과도 대조를 이룬다.


이에 따라 이 목사는 목사 직분이 박탈됐고, 성찬식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 


이 목사는 청소년사역단체인 라이즈업무브먼트 대표로 활동하면서 10여 년 전 한 여고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사실이 교계 언론에 보도되면서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임시노회에 앞서 이 목사는 소속 노회 임원회에 ‘통회 자복서’를 서면으로 제출했다. 그는 자복서를 통해 “자신의 지난 죄악을 진심으로 통회하고 인정하며, 노회 앞에 어떤 시벌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수도남노회가 발표한 자복서 전문이다.

금번 한국교회와 사회에 심각한 물의를 일으켰던 라이즈업무브먼트의 전 대표 이동현 씨는 당 수도남노회 소속 전도목사였던 바 당 노회는 제 24-1차 임시노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동시에 우리의 잘못을 통회 자복합니다.


- 아 래 -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헌법 제126조 '노회의 의의'에서 교리의 순결과 교회의 하나 됨과 목사의 제반 신상 문제의 처리를 위해 노회가 설치되었음을 명백하게 밝힌 바, 본 노회는 마땅한 역할을 바로 감당하지 못한 이번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며 죄인 된 심령으로 하나님과 한국교회, 피해자와 그 가족, 라이즈업무브먼트에 관련된 청소년들 앞에 아래와 같이 통회 자복합니다.

1. 본 노회는 치리회로서의 제반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2. 본 노회는 목사를 임직하고 살피고 지도함에 있어서 부족했습니다.

3. 본 노회는 전도목사 신분을 허락한 부분에 있어서 신중하지 못하였습니다.

4. 본 노회는 노회에 불성실한 회원에 대해 적절한 지도와 치리를 시행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이 보도를 통해 드러난 후 이동현 씨 본인이 자술한 '통회 자복서'에서 "자신의 지난 죄악"으로 인해 노회와 교단, 그리고 한국교회와 한국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던진 것에 대해 자술하였는 바, 이 일에 대해 소속 노회도 큰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에 본 노회는 모든 목사와 소속 교회 당회와 더욱 협력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교리의 순전함과 생활의 순결함을 온전히 추구하며 교회 행정과 권징을 바르게 시행하여 배교와 부도덕으로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차후 노회 소속 목회자의 사역 과정 속에서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될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과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


2016년 8월 25일

수도남노회 노회장 박진섭 목사 외 노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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