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 판결
“김영란법” 합헌 판결
  • 크리스천월드
  • 승인 2016.07.2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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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연, 헌법재판소 합헌 판결에 환영 논평

헌법재판소는 7월 28일 공직자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하는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법제처에서 정한 약칭은 ‘청탁금지법’이지만, 법안을 처음 제안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이름을 따 김영란법으로 불린다. 법률의 주요 내용은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을 받는 공직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공직자뿐 아니라 사립 교직원과 언론인도 포함됐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연관성이나 대가성이 없이도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의 돈을 받으면 처벌하는 내용이다.


한교연은, 국민 생활 전반에 의식 개혁 운동으로 뿌리내려져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했다. 기독교계도 자정 운동에 앞장서고, 사회를 바르게 선도해야 한다고 했다.




한교연 논평


"김영란법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재판소가 공직자의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환영한다.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잘못된 사회 통념을 바로잡고 깨끗한 사회로 거듭날 수 있는 최소한의 강제 규정이라는 점에서 매우 합당한 법률이라고 판단한다. 다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대상에 국회의원이 빠지고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이 포함된 것은 형평성에 위배되며, 국민 정서상 용납되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 대의기관인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보다 강화된 법 제정을 요청한다.


우리나라는 비약적인 경제성장으로 세계 11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했으나 국가 청렴도는 세계 37위로 OECD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할 정도로 부끄러운 현실에 처해있다.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 만연한 부정부패 사슬을 끊어 내지 않고서는 결코 진정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없을 것이다.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경제계 일부에서 내수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을 우려하는 시각이 없지 않으나 장기적으로는 건전한 소비생활의 진작으로 오히려 우리 경제와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올 9월 28일부터 시행될 '김영란법'이 가장 높은 청렴도를 요구하는 공직자들과 교육, 언론계뿐 아니라 모든 국민의 생활 전반에 의식 개혁 운동으로 뿌리 내려져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2016. 7. 28.

사단법인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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