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장과 특별사면위의 역할
총회장과 특별사면위의 역할
  • 편집국장
  • 승인 2016.07.1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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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장은 최종 결의, 특별사면위는 의견의 적정성 표시
 [법과교회=황규학 박사]대한예수교장로회 100회 총회는 그리스도의 용서와 화해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하여 권징과 교리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한 자에 대해서 회개하고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특별사면위원회를 구성하여 특별사면을 시행하는 것을 허락 결의한 바 있다고 했다. 



 총회특별사면위는 조건없이 교회분쟁으로 교단을 탈퇴하거나 교회복귀를 원하는 자들에 대한 대규모 사면을 실시해야 한다. '재판계류중'이면 안된다는 것은 특별사면위원회가 총회의 결의를 위배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제조건이 "회개하고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자들"이다. 자비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누구나가 사면을 베푼다고 약속하였다. 이는 해벌이 아니라 사면을 하는 것이다. 총회장은 결의한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지켜야 한다. 특별사면위는 결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조건을 달지 말아야 한다. 

 총회장은 100회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 위임권한을 갖고 화해조정과 사면을 통한 화해사역을 초법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에 와서 사면법운운하는 것은 전근대적인 생각이고, 성서의 정신을 벗어나는 것이고, 총회의 결의 정신을 위반하는 것이다. 사면법이 없기 때문에 결의법으로 특별사면위원회를 구성한 것이다. 

 총회장은 사면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 특별사면위가 총회의 결의사항을 제한해서도 안되고, 직권남용해서도 안된다. 총회사면위는 총회의 심부름꾼에 불과하다. 총회에서 결의된 사면절차를 잘 진행하면 되고, 모든 최종적 결정은 총회장이 판단하는 것이다. 

 일반 국가에서 사면의 최종적인 권한은 대통령이 쥐고 있다. 

제9조(특별사면 등의 실시)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은 대통령이 한다(사면법 9조). 

 사면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개전의 정이 있을 때 용서를 시행하는 것이다. 사면법은 사면, 감형, 복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되어있다.        


▲ 사면법 제1조

대상은 죄를 범하고, 형을 선고받고,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를 말한다. 

▲ 사면법 제3조

 예장통합교단에서도 이미 총회의 결의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사면은 노회나 이대위의 눈치를 볼 필요없이 총회장이 결정하는 것이다. 사면위는 단지 심사할 따름이다. 

일반 대통령은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또는 복권에 대해서 명령할 수 있다. 

 제21조(사면장 등의 송부)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또는 복권의 명이 있을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사면장(赦免狀), 감형장 또는 복권장을 송부한다.

 마찬가지로 채영남총회장은 특정인에 대한 복권이나 사면을 명할 수 있다. 특별사면위가 심사대상에서 누락하였다면 총회장은 대통령처럼 사면의 권한을 총회로부터 위임받았기 때문에 특정인에 대한 사면내지는 복권을 결정할 수 있다. 즉 심사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일지라도 총회장은 총회로부터 위임된 권한을 갖고 사면을 명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1,500여명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총회장의 특권이다.

 사면법 시행규칙 제2조(사면심사위원회의 기능)는 다음과 같다. 

 사면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사면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이하 "특별사면등" 이라 한다)의 상신(上申)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자문함을 목적으로 한다.(사면시행규칙2조)

 상신이란 윗사람이나 관청 등에 일에 대한 의견이나 사정 따위를 말이나 글로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즉 글이나 말로 보고하는 것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사면위원회의 심사가 끝나면 상신의 적정성여부를 심사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제9조(심사 및 의견제출) 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특별사면등 상신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심의서는 특별사면위 위원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심사대상자별로 적정 또는 부적정의 의견을 제출한다. 적정과 부적정의 최종판단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다.    

제10조(심의서) ① 위원회의 심사가 종료된 때에는 심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심의서에는 위원회에서 특별사면등 상신의 적정성에 관하여 심사한 결과에 따라 심사대상자별로 적정 또는 부적정 의견을 기재한다.

③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개별 위원의 의견은 심의서에 표시하지 아니한다.

④ 심의서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서명 또는 기명·날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사면시행규칙 10조)
  
 예수병원에 대해서 정관변경에 대해서 결정하고, 국정교과서반대성명을 발표할 수 있는 것은 대의정치제도의 대표에게 위임된 배타적 권한이다. 총회장의 권한에 대해서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기때문에 엄격하게 말하면 특별사면위원회는 사면과 복권에 대해서 결정할 권한이 없고 단지 심사해서 심사대상자별로 적정, 부적정 의견을 개진하면 되는 것이다. 

 사면과 복권에 대한 모든 결정은 총회장이 결정하는 것이다. 그것이 대의제도를 채택한 교단의 정책이다. 여기서 노회와 이대위는 의미가 없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단지 조언만 할 따름이다. 모든 결정은 총회장이 하는 것이다. 

 적정의견이라도 사면누락시킬 수있고, 부적정의견이라고 해도 사면 결의를 할 수 있는 것은 총회장의 권한이다. 이는 대의정의 수장으로서 최고치리회의 대표인 총회장에게만 주어지는 배타적 권한이다. 법대신 총회의 결의가 있었고, 총회의 결의에 따라 사면위원회가 조직되었고, 사면위원회는 심사대상자들에 대해서 적정, 부적정의 의견만 개진할 수 있다. 

 적정, 부적정의 판단여부는 총회장이 알아서 결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대의정치이다. 대의정치는 모든 권한을 대표에게 일임하는 정치이다. 지역구민이 지역에 관한 모든 것을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일임했듯이 말이다. 그러나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역구민들에게 구속되지 않는 무기속 위임원칙의 토대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채영남 목사 마찬가지로 대의정치의 수장으로서 특별사면위원회나 이대위, 헌법위, 노회등 누구에게도 기속되지 않는다. 모든 권한을 총회로부터 위임받았기 때문이다.  




 총회장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최고 치리회의 수장이다. 

제83조 총회의 의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최고 치리회이다. 

 최고 치리회의 수장은 다음과 같은 총회의 직무를 통할하는 최종 결정자 이다.   
       
 따라서 사면위의 최고 책임자는 총회장이다. 총회장이 만들었기 때문이다. 특별사면위원장 역시 총회장의 의중에 따라 단지 봉사할 따름이다. 결정권이 없고 사면의 여부는 총회장의 배타적 권한이다. 사면위는 단지 심사만 할 뿐이다.  

 사면위는 해벌하는 것이 아니라 사면을 하는 기관이다. 사면정책이 없다면 굳이 사면위원회를 신설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특별사면위는 100회 총회기념으로 총회가 결의해서 만든 특별 정치적 단체이다. 법리로 해결이 어려우니 총대들이 결의하여 정치적으로 사면을 하기위하여 만든 단체 이다.  

 따라서 지금에 와서 사면법운운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법의 정신을 몰라서 하는 것이다. 사면위 역시 정서적으로 특정인을 봐주가 하거나 누락시키지 말고 재판계류중사건은  안된다고 조건을 붙이지 말고, 총회에서 결의하고 홍보한대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에 대해서는 조건없이 사면을 하도록 적정의견을 내야 할 것이다. 한 명이라도 더 사면을 하는 것이 성서의 정신이다.    
   
 사면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현재 죄가 있는 사람을 용서하여 면하여 주는 제도이다. 교단의 사면 역시 해벌이 아니라 죄가 있어도 용서해서 자유스럽게 해주는 것이다. 특별사면위원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면을 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회개하고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자들"에 대해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교단이 속박했던 것을 풀어주는 작업이다. 그 이면에는 그리스도의 용서와 해해가 깔려 있다. 

 100회 총회의 주제는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이다. 특별사면위원회의 구성은 화해사역의 일환이다. 교단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고 징계를 당했던 사람들과도 하나가 된다는 의미이다.  총회 역시 역사적 오류가 분명한 총회의 결의로 인해 면책을 받은 자들에 대한 사과를 하는 것이기도 하다.  2015년 9월 14일 회해의 사역이 시작되었다.



 
당시 노영상 교수는 화해 주제를 연구했다.   




현 특별사면위원회 한재엽목사는 총회화해주제연구회의 위원이기도 했다. 따라서 한재엽목사는 누구보다 더 한 명이라도 사면을 더하게끔 해야 할 사명이 있다. 




 특별사면위는 이처럼 화해의 주제와 연결된다. 그러기때문에 약간의 결격사유나 하자가 있어도  "회개하고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자들" 그리고 "교리를 수정하고 교육을 수용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들"에 대해 대규모사면정책을 단행해야 한다. 노회나 총회재판국, 이대위의 결정이 역사적 오류를 범한 결정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사면위의 사역은 한명이라도 사면을 시키려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철두철미 검증하여 한 명이라도 쉰들러처럼 더 사면을 해서 그리스도의 용서의 정신과 화해의 정신을 몸소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채영남 총회장은 장로회 최고 치리회 수장으로서, 화해의 주제에 따라 성서의 희년의 정신으로 권징을 당하거나 교리적 정죄를 당해 떠난 사람들에 대해 신앙의 자유를 주려고 하는 목적으로 대사면정책을 단행하고자 총회로부터 위임받아 특별사면위를 설치하였기 때문에 사면위원들의 심사를 통한 적정, 부적정의 의견을 참고하여 솔로몬의 현명한 결정을 해야할 것이다. 

 총회장은 하나님이 대의정치를 통하여 주신 최고의 배타적 권한을 갖고 모든 노예나 빚장이, 범죄한 자, 전쟁포로 등이 돌아오는 성서의 50년마다 찾아오는 희년정신을 갖고 100 년만에 찾아오는 예장통합의 역사에 신구약에서는 희년정신의 실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용서와 화해의 정신의 실현을 위해 대규모사면이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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