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자료 검토 시간 더 달라"
예장통합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자료 검토 시간 더 달라"
  • 편집국장
  • 승인 2016.07.1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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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총회특별사면위원회가 제출한 자료 검토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전체모임 ⓒCBS 뉴스 화면캡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장 채영남 목사, 이하 예장통합)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위원장 최성광 목사, 이하 대책위)가 오늘(12일) 전체 모임을 갖고 이단사이비 관련 사면 대상자와 관련해 특별사면위원회(위원장 김규 목사, 이하 사면위)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했다.

 대책위가 이날 결론을 내려 사면위에 전달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대책위측은 신중한 검토를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00회 총회를 맞아 사면을 추진 중인 예장통합 특별사면위원회에는 제명, 출교, 징계와 관련돼 100여 명이, 이단 사이비와 관련해서는 11건이 접수됐다.

 사면위는 이중 이단·사이비 관련 대상자인 다락방 류광수와 인터콥 최바울 등 8곳과 이단옹호 언론 2곳에 대해 면담 등을 실시했고, 그 자료를 대책위에 넘겨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지난 7일 소위원회를 열어 1차로 검토한 뒤 전체 회의를 열었지만, 아직 자료 검토에 더 시간이 필요하다며 오는 29일 한차례 더 전체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이다.

 사면위측은 대책위측에 7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요청한바 있다.

 사면위와 대책위측은 이단사이비와 관련해서는 특히,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우려의 시각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우선, 출교나 면직처분을 받은 이들 뿐만 아니라 이단으로 규정된 이들도 사면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과 사면위의 결정만으로 이단에서 해제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 등이 그것이다.

 때문에 사면위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오는 9월 열릴 교단정기총회에서는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조일래 목사) 바른신앙수호위원회(위원장 황인찬 목사)를 비롯한 이단대책단체들은 예장통합 총회의 특별사면계획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총회장 채영남 목사는 걱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단사면대상자를 결정하더라도 이를 오는 9월에 열리는 제101회 총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고 최종 사면 여부는 총대들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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