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군 전역자들과 국민, "군대 내 항문성교 처벌하는 군형법 합당해"
대다수 군 전역자들과 국민, "군대 내 항문성교 처벌하는 군형법 합당해"
  • 편집국장
  • 승인 2016.06.1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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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형법 제92조 5항 합헌판결 촉구 기자회견
 15일 오전 11시 애국단체총협의회와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 외 10개 단체는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군형법 제92조 5항 합헌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군대 내의 항문성교 확산을 원하지 않는 대다수의 군 전역자들과 국민들의 정서를 감안하여 헌법재판소는 항문성교를 처벌하는 군형법 92조 5항에 대한 합헌 판결을 내려달라며 군대 내의 항문성교를 처벌하는 군형법이 유지되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1. 군기 문란을 막기 위해 군대 내 항문성교는 금지되어야 한다.

 이들은 "군 전투력 발휘의 핵심 요소는 계급과 직책에 따른 권한에 따라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만약 항문성교(동성 간의 성행위)를 허용하게 되면 기본적인 위계질서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생활관이나 조직 부서 내에 동성애 관계인 군인들이 있을 경우 계급의식은 약화되고 그 대신 동성애 관계에 의해 형성된 커플 중심으로 조직이 운영되어 결국 계급 질서가 무너진다는 것이다.

2. 전투력 약화를 막기 위해 군대 내 항문성교는 금지되어야 한다.

 이들은 "항문성교를 하다 보면 걸핏하면 화장실에 가야 하는 변실금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며 "변실금으로 고생하는 군인이 과연 얼마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또한 "변실금에 걸린 병사는 근무 자체도 매우 어려우며, 변실금 환자의 증가에 따른 비용 부담이 급증할 것"이라고 했다.

3. 대다수 군전역자들이 군대 내 항문성교를 처벌하는 군형법의 유지를 원하기 때문에 군대 내 항문성교는 금지되어야 한다.

 이들은 2013년 9월 한국 갤럽이 한국교회언론회의 의뢰를 받아서 전국의 20대, 30대 군 전역자 1,0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를 근거로 대다수의 군전역자들이 현재의 군형법 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고 했다.

▲한국갤럽 설문조사 결과

4. 군대 내의 성범죄 심각성을 고려할 때 군대 내 항문성교는 금지되어야 한다.

 이들은 2013년 한국 갤럽이 군 전역자를 대상으로 복무기간 중 부대 내 성폭행(성추행) 사건이 있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근거로 동성 군인에 의한 성폭행(성추행)이 5년 전에 비해 범죄 수위도 심해지고 범죄발생 추세도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전역자들은 군대 내 성범죄가 동성애와 관련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5. 군대 내 동성 간의 성폭력이 증가하므로, 군대 내 항문성교를 처벌하는 군형법은 유지되어야 한다.

 이들은 "군인권센터가 2013년 발간한 ‘군 성폭력 실태조사 연구 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남성 군인 간 성폭행 피해자는 2011년 및 2012년에 한 명도 없었으나, 2013년에는 4명으로 늘었다"며 "그러나 동성 간 강제추행 등으로 범위를 넓히면 군대 내 성폭력 사건 수는 이보다 훨씬 많다"고 했다.

 이들은 "김광진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 내부 동성 간 성폭력 사건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2년 83건, 2013년 90건, 2014년에는 220건으로 급증하고 있다"고 했다.

 결국 "군대 내의 항문성교 합법화는 군대 내에서의 동성 간 성추행, 성폭력 등의 엄청난 증가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6. 군대 내의 항문성교를 허용하면 군대에서 항문성교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헌법 제39조에 의해 우리나라 남성들은 국방의 의무를 지기 때문에, 군대 내 항문성교를 합법화하면 많은 남성들이 군대에서 항문성교를 경험하고 동성애자가 될 위험성이 높다"고 했다.

 이들은 "항문성교는 유사 성행위로서 쾌감을 동반(항문 성교시 항문을 통해서도 전립선이 자극되어 강한 쾌감을 느끼게 됨)하므로, 군대 내의 항문성교가 합법화되면 은밀하게 군인들 사이에서 항문성교가 확산될 우려가 매우 높고, 결국 한국 사회 전체로 동성애가 급격히 확산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최근 동성애로 말미암아 에이즈에 감염되는 10~20대 남성들이 급증하고 있습다"며 "내국인 15~19세의 남성 신규 에이즈 감염자 수가 2000년 2명에서 2013년 52명, 2014년 36명으로 14년 동안에 18~26배 증가하였고, 내국인 20~24세의 남성 신규 에이즈 감염자 수가 2000년 15명에서 2014년 160명으로 14년 동안에 11배 증가했다"고 했다. 

 이들은 "이러한 증가가 남성 동성애로 인한 것임은 2011년 보건복지부의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도 인정하고 있다"며 " 신규 에이즈 감염인의 93%가 남성이고, 2006년 이후 99.9%가 성관계로 감염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남성 동성애가 에이즈 주요 감염경로임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7. 성적 자기결정권을 이유로 군대 내의 항문성교를 허용하면 안된다.

 이들은 "성적 자기결정권도 윤리도덕의 테두리 안에서 인간으로서의 품위와 인격을 지키며 행사해야 한다"며 "성윤리 도덕이 무너지면 고통을 받는 피해자들이 증가한다"고 했다.

 이들은 "성적 자기결정권은 성적 방종과는 구별되어야 하며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어떠한 성행위도 허용된다고 주장하면 안 된다"며 "인간으로서의 품위와 인격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군대 내에서 항문성교를 마음대로 하도록 허용하면, 그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 필요에 따라 개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법률에 의해 군대에서의 항문성교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공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군대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에 군대 내의 항문성교 제한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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