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와이오밍 주 판사, 동성결혼에 반대로 4만불 벌금 물어
美 와이오밍 주 판사, 동성결혼에 반대로 4만불 벌금 물어
  • 편집국장
  • 승인 2016.05.2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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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 주례에 대해 종교적 신념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가 면직된 Ruth Neely 판사 ⓒTown of Pinedale

 결혼에 대한 신념 때문에 벌금 4만불 물고, 판사 일을 내려놓게 된 사례가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미국의 와이오밍 주 파인데일(Pinedale) 시에서 21년간 전임 행정관(Magistrate) 판사로 일하며, 또 14년간 파트 타임 순회 법원 판사로 일하고 있는 루스 닐리(Ruth Neely)씨는 행정관 판사로서 결혼식 주례를 맡을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지역 순회 법원 판사로서도 그것은 그녀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결혼식 주례 요청은 받을 수 있다.

 사건의 발단이 된 2014년 12월, 한 지역 신문 리포터가 그녀에게 동성결혼식의 주례 맡는 것을 좋아하냐고 질문했을 때 그녀는 아직 한 번도 요청받은 적은 없지만, 종교적 신념 때문에 못한다고 대답했다. 법과 종교가 충돌할 때에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 기사를 와이오밍 민주당 대표가 사법 행위 및 윤리 위원회에 전해주었고 2015년 3월 워원회는 Neely가 종교적 신념을 알리고 동성결혼식의 주례를 안 서는 것은 사법 행위의 규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공식적인 징계 절차를 시작한다고 Neely에게 통보를 보냈다.

 2015년 1월 조사가 시작된 이번 사건은 사법 지구 순회 법원의 유일한 전임 행정관인 Curt Haws 판사가 Neely를 파트 타임 의무를 중단하게 했다. 위원회는 또한 Neely에게 그녀의 연봉에 2배나 되는 4만 불의 벌금을 물도록 하라고 했다.

 작년 대법원의 동성 결혼 결정에 힘입어 종교적 신념보다 정치적 목표를 갖고, Neely 판사처럼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판사들과 법원 사람들을 계속 무너트리고 있다. 다른 판사들이 결혼식 주례를 맡아 준다고 해도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판사는 직업을 잃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결혼 주례를 거부하거나 반대하는 사람은 법으로 처벌 받게 된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차별금지법을 저지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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