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당, "서울시청광장 퀴어문화축제 사용허가 취소 청구"
기독당, "서울시청광장 퀴어문화축제 사용허가 취소 청구"
  • 편집국장
  • 승인 2016.05.1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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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광장 퀴어축제 사용허가 취소가처분신청 소장을 제출하는 관계자들 ⓒ연합뉴스


 기독당(대표 박두식)은 17일 오는 6월 11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릴 예정인 동성애자 축제(퀴어문화축제)와 관련 이를 허가한 서울시청에 대해 서울시청 광장 사용허가 취소청구 소송 및 취소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광장 사용 조례 제1조

'시민의 건전한 문화 활동, 공익적 행사 및 집회의 진행 등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광장 사용 시행규칙 제8조

'시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지난 2015년 제16회 동성애자축제(퀴어문화축제)에서 동성애자들이 공연음란죄에 해당할 정도의 선정적인 공연을 펼쳤고, 여성의 성기모양 과자나 여성의 성기 색칠하기 책자를 판매하는 등 음란하고 퇴폐적인 모습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또한 "퍼레이드 차량을 따라가던 동성애자들은 인권보호를 빙자하여 속옷 차림으로 주민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일탈행위들을 하였고, 대낮에 낮 뜨겁게 엉덩이와 항문이 드러난 팬티만 입고 거리를 활보하며, 음란한 춤사위로 모처럼 어린 자녀들과 함께 주말 나들이를 나왔던 시민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고도 했다.

 이들은 "이는 서울광장 사용 조례 제1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으로 서울시의 서울광장 퀴어축제사용 허가는 해당 조례와 시행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독당은 "동성애자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반대는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아니라, 개인의 자유가 사회의 미덕을 깨뜨림으로 공동체의 질서와 안위에 위협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광장 사용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며 "이는 개인의 자유가 공동체의 질서와 시민들의 정서를 침해할 경우에 이를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민주주의 사회의 법치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했다.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페이스북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SNS를 통해 이를 전달하며 동성애자들에게 힘을 합쳐 싸우자고 독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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