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법학회 '교계이슈 ' 토론회
종교법학회 '교계이슈 ' 토론회
  • 편집국장
  • 승인 2016.05.1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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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이단정죄기준 이대로 좋은가?


 다음은 지난 16일 오후 7시 서울 교대 까페 뉴올에서 열린 종교법학회 교계이슈 토론회 '한국교회, 이단정죄기준 이대로 좋은가?"에 참석한 패널들의 발언 내용을 녹취다.

황규학 박사 : 강희창 박사님, 교회사적으로 이단 정죄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강희창 박사 : 기독교 초기에 성경과 다른 내용들이 교회사에 나타나면서 그에 대해 대처하기 위해 이단을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니케아 회의와 콘스탄티노플 회의가 열리고 그리스도론에 관한 정통적 가치와 삼위일체에 대한 가르침이 마련되면서 니케아 신조 및 칼세돈 신조 등의 신앙고백이 모든 교회가 인정하는 정통의 핵심 기준이 됐습니다.

 이후 중세에는 교회와 교황 중심의 정치적인 결정, 그리고 근래에 와서는 윤리적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혼선이 있지만 신앙과 신학의 중심은 기독교 초기의 신앙과 신조에 의해서 선별되어 지금까지 일관되게 이어져 왔다고 생각합니다.

 초기에는 신론, 기독론적으로 이단 정죄가 이루어졌고 중세에는 구원론과 교회론적으로 이단 정죄가 되었는데 신학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교황권과의 관계 속에서 정죄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교회론적으로 이단으로 정죄된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후 계몽주의나 자유주의 시대에 와서는 이단을 정죄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변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884~85년 경 개신교 초기의 이단정죄 문서를 보면 선교사와의 갈등 관계에 의한 제도적 문제와 자유주의의 영향으로 인해 이단이 등장하게 됩니다. 3.1운동 이후에는 사회적 분위기와 신비주의 문제가 등장하면서 이단에 대한 정죄가 이루어졌고, 최근에는 교단마다의 사정이 너무 복잡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황규학 박사 : 그렇다면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 이하 WCC) 전문가이신 만큼 WCC에서의 이단 정죄의 기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강희창 박사 : WCC는 그 자체가 어떤 제도가 아니라 의회이기 때문에 이단을 정죄할 만한 성격의 단체가 아닙니다. 회원들이 모두가 서로 공통으로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즉 초대 교회 분열 이전의 내용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규학 박사 :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유장춘 박사님, 지난 번 한기총에서 류광수 목사에 대해 이단 해제 결의를 할 때 전문위원으로 계셨는데, 그 때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유장춘 박사 : 당시 류광수 목사에 대해서는 소속된 교단에서 다룰 수 없어 한기총에 위탁판결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본인은 합동교단 소속이지만 교단 총대의 입장이 아닌 학자의 입장에서 그 문제를 다뤘습니다. 전문위원 서기로 수고했습니다.

 합동 교단에도 이단 해제 지침이 있었고, 그 지침에 의해서 당사자와 면담을 했는데 당사자는 과거의 행위에 대해 인정을 하면서도 현재는 그렇지 않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책자에서 정한 이단 해제 지침대로 이단으로 결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이로 인해 교단에서 개인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문서로 존재하는 이단 해제 지침대로 판단했는데 그것이 교단의 정서와는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심지어 교단 총대로 참여하신 어떤 분은 저보다 더 강력하게 이단 아니라고 했음에도 처벌 받지 않고 저만 처벌을 받았습니다.

황규학 박사 : 통합교단을 보면 이대위에서 특정한 이단 정죄의 기준을 정해놓고 않고 이단 정죄를 하고 있는데 합동교단도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이어서 김정우 박사님, 백석교단의 이단 해제 기준과 서구 교회의 이단 해지 기준은 무엇입니까?

김정우 박사 : 한국 교회의 이단 정죄 기준의 문제는 어느 특정 교단의 문제가 아니라 총제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으로 봐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한국교회의 이단 규정 기준과 절차에 관한 연구(2014년, 성종윤) '라는 신학석사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연구자는 어느 교단이 얼마만큼의 이단을 규정했는가를 연구했는데 통계를 보면 2014년 기준으로 통합 45, 합동 32, 고신 37, 합신 34, 백석 1건으로써 장로교단이 이단을 가장 많이 규정했습니다.

 다른 통계에서는 몇개의 교단이 이단을 규정했는가를 조사했는데 1개의 교단이 35개, 2개의 교단은 18개, 3개는 14개, 6개는 3개, 9개 교단은 1개의 이단을 규정했습니다. 어느 특정 1개 교단에서 이단 정죄를 하는 경우는 많지만 교단이 연합할 때 이단 판정수가 현저히 줄어든다는 통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교파주의의 한계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장로교와 같은 보수 신학측에서 이단 규정 사례가 많은 것은 우리나라에 선교초기 미국 북장로교쪽에서 근본주의적 장로교 신학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속한 백석 교단에서의 이단 정죄 사례는 2009년 변승우 목사 건이 있습니다. 그의 구원론에 관련해서 구원의 행위가 배제된 것과 관련 웨슬리안쪽이 아니냐하는 문제와 신비주의적 성격도 있었서 교단 차원에서 변승우 목사를 불러 소명기회를 충분히 주었으나 더 이상 백석 교단의 신학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해서 정식 출교 제명 조치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0년에 한기총에서 변승우 목사에 대해 이단 해제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한기총 이대위원장 고창곤 목사는 변승우 목사에 대해서 '신학과 교리면에서는 서로 상충되는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범교단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이단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서구에서의 이단 정죄와 관련된 논의는 어떤가 하는 점이 중요해집니다. 먼저 신학적인 관점에서 즉, 교회사적인 관점에서 서구는 2000년 교회사 속에서 이단 논쟁이 많아 전쟁도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20세기 에큐메니칼 운동이 시작되면서 인권이 신장되고 관용에 대한 분위기가 늘어나자 이단 논쟁은 현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한편 현대 교회법에서 이단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교회법의 권징편에는 권징의 대상이 이단 행위 내지 이단 행위에 동조한 자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의 교회법을 보면 1983년 카톨릭 교회법, 시리아-안디옥 정교회 교회법, 미국 루터교 교회법에만 'heresy'라는 '이단'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통합쪽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미국의 PCUSA 교회법에도 보면 이단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서구는 관용적인 분위기에서 이단에 관한 논의가 없고 보수적인 신학이 전래된 우리나라에서만 이단에 대한 논의가 많은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회법적으로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하면, 이단이 항상 사회법적으로 가기도 하고, 이번 통합측의 사면위원회 건도 그렇고 절차에 하자가 많습니다. 사회에서는 적법절차가 중요하지만 교회법 안에서는 정당한 소명의 기회 없이 절차의 하자로 인해서 이단 판정이 되다보니까 여러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단을 판정하는 자들의 주체가 누구인가?하는 것입니다. 제임스 스펜서라는 작가는 'heresy hunters'라는 책에서는 '이단을 규정하고 비판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성숙한 분별력과 의사를 가진 사람들이어야 한다. 단지 비판할 자격이 없는 편협한 신학의 잣대만으로 무차별하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이단 사냥꾼이라고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단을 판정하는데 있어서 정통과 이단이 있다고 한다면, 정통은 교회사적으로 봤을 때 한 개인이 이단을 정한 것이 아니라 보편 공의회라 공동체적 성격으로 정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단을 판별할 때 몇몇 이단 감별사라고 불리는 소수에 의해 정해지다보니까 올바른 판단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황규학 박사 : 네, 의견 감사합니다. 강희창 박사님, 우리나라의 조용기, 김기동, 이재록, 변승우 목사님들을 보면 은사체험, 신비운동, 귀신론, 마귀론 같은 축귀사역을 해서 이단 정죄가 되기도 했는데 서구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이 이단으로 정죄된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이단의 기준으로 적당한 것인지?에 대해 의견 부탁드립니다.

강희창 박사 :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은사운동이라던가 단기간에 부흥성장해서 유명하게 된 사람들이 이단 으로 정죄된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들을 그 안에서 볼 때는 신학적으로 어떤 의식을 가지고 했다기 보다는 체험적이고 이것이 기독교인지 아닌지 경계선이 불분명한 체험 같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기독교 이전에 한국의 종교적 정서와 기독교 정서가 조금 섞인 가운데 그들이 부흥성장했을 경우에 그 자체 안에서 기독교적 정체성을 의식해볼 만한 기회가 있었으면 좋았는데 그런 것 없이 계속 밀고 나가다가 자기 주관적 내용과 기독교 중점 내용을 혼동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교정할 기회를 잃어버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그들이 뭔가를 고치려고 해도 이미 틀이 많이 달라져서 고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미국 사회도 시대적으로 본다면 미국은 종교개혁 전후 유럽 기독교로부터 박해를 피해 떠난 사람들이 모인 땅이기 때문에 서로를 정죄하기보다는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방향을 추구했습니다. 게다가 미국을 이끈 1세대들은 대부분 계몽주의적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그 사회 자체는 정통과 이단에 대한 구분이 좀 약화된 사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1세대 은사운동을 했던 분들은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자기 교정의 기회를 가지려고 노력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통과 이단은 분명 분별 해야하지만 그 과정은 공정성이 있어야 하고 공적 신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황규학 박사 : 의견 감사합니다. 또 질문 드립니다. 한국에서는 이단을 정죄했다가 이단을 해제한 경우가 있는데 서구에서도 이단을 정죄했다가 해제한 경우가 있습니까?

강희창 박사 :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지만, 정죄하기까지의 과정이 아주 어렵고 한번 결정하고 다시 돌이키는 경우는 어렵다고 봐야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단으로 정죄했다는 그 자체가 큰 문제고 이단에서 해제한 사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황규학 박사 : 이단을 정죄했다가 해제한 경우는 이단이 아니었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강희창 박사 : 이단으로 정죄한 쪽의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경우가 있다면 이단이 아니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정죄한 쪽에서 좀 무책임했다고도 볼 수 있겠고,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황규학 박사 : 그렇다면 유장춘 박사님, 합동에도 이단을 정죄했다가 해제한 경우가 있습니까?

유장춘 박사 : 합동의 경우, 통합이 갈라진 원인도 WCC고,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해벌이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다락방 류광수 목사의 사례에서도 당사자에게 직접 물어봤을 때 무엇이 가장 아쉬워하느냐면, 세상에서는 항변권이 중요한데, 항병권이 전혀 없어 소명의 기회 없이 자료만 가지고 이단으로 정죄됐다고 억울해 했습니다.

황규학 박사 : 그럼 이번에는 법적 절차의 문제에 대해 토론해 보겠습니다. 김장우 박사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김정우 박사 : 이단 해제가 논의 되고, 사면이 논의 된다는 것은 이단 정죄를 했던 당시에 충분하게 검토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한기총의 이단사이비 대책위원회의 규정을 보면 이단을 판정할 때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한 피해를 발생시킨 사례가 있어야 하고, 교회, 가정, 사회에 악영향을 미쳤으며 명백한 자료를 근거로 하고, 본인을 소환해서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줘야한다고 돼있습니다. 

 한기총에서 만든 이단 규정들은 개교회 교단들이 조금 불리했던 부분들을 보완한 것입니다. 또한 이단 피해자들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언론을 초청해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공개 청문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통합 측에서 이단사면해제를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황규학 목사 : 강희창 박사, 교회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단을 결정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쳤습니까?

강희창 박사 : 로마 제국의 황제가 주도해서 기독교 대표자들을 불러모은 것이 니케아 회의였습니다. 그 이후 중세에도 교황이 정점에서 이끌어 갔는데 정치적인 결정이 내려졌을 수도 있겠지만 체제는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황규학 목사 : 그럼 여기서 이단 사이비 대책 위원들, 즉 당시 이단을 정죄했던 사람들이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강희창 박사 : 본인이 그분들이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한국 장로교가 이단 정죄를 많이 한 것은 선교 초기 체제를 갖추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었던데가 장로교 밖에 없었기 때문에 장로교 밖에는 이단 정죄를 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장로교가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단 정죄는 성경 해석의 중심, 판단의 중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니케아-칼세돈 신조와 같은 사도로부터 내려온 성경해석의 판단 중심이 중요한데 그러한데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교단적 입장과 성경 구절 앞뒤를 연결해서 그러한 것들이 판단 기준이 되어왔던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이와 넓이를 더한 판단 중심 그리고 집행 과정에 있어서의 객관적 설득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규학 박사 : 유장춘 박사님, 합동교단도 이대 위원들이 있는데 이들도 교리적 전문성이 있는 분들입니까?

유장춘 박사 : 대학을 졸업하고 신대원을 졸업하고 목사면 전문적인 박사 학위가 없더라도 그 교단을 대표하는 전문성이 있다고 봅니다.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하는게 근대 국가의 큰 틀이고 개신교 안에서도 자기 교단의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WCC만 보더라도 절대적으로 앞장설 수 잇는 교단이 있는가 하면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이단의 기준도 각각 그 교단의 신학의 입장에서 정죄하는 것으로 본다면 그 교단의 입장으로 받아들이고 그 교단의 색깔로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황규학 박사 : 김정우 박사님, 통합에서 두레교회 이문장 목사를 이단으로 면직했는데, 의견이 분분하다. 의견이 어떤가?

김정우 박사: 저도 기사를 통해서만 접했는데 노회에서 이문장 목사님에게 요구한 일들을 이문장 목사님이 잘 이행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단 문제도 이미 과거에 논의가 다 되었던 부분이라고 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공의회에서 정통과 이단이 결정될 때에는 소수의 이사진이 아니라 여러명에 의해서 정통과 이단이 판명된 것처럼 이제 이단 연구자들은 법의식과 윤리의식이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는 그런 분들이 특정교단이 아닌 범교단적 차원에서 이단에 관한 것들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법에서 '이단'이라는 용어를 쓰는 교회가 아까 말한 3개 교회 밖에 없다. 전세계 커다란 흐름 속에서 한국교회의 이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황규학 박사 : 강희창 박사님, 소위 이단 감별사라고하는 특정 인원들이 이단을 정죄하고 언론을 통해 발표하고 교단에 가서 그 사람들이 영향력을 발휘해서 또 결의하고 총회에서 통과되면 이단이 돼버리는데 이렇게 이단을 정죄해도 되는 것입니까?

강희창 박사 : 실제 권력을 만드는 토양은 다분히 문화적이고 대중적이고 아래에 있는데 실권은 위에 있다보니까 권력자들은 어두운 면으로 묘사되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억울하고 억압당한 것은 옳은 것처럼 보이는게 현실입니다. 이단도 그런 면에서 희생자 편에 선 것처럼 보일 수 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정통과 판정자들이 전부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것이라는 부분은 인정해야합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에도 악플이라던가 언론의 왜곡, 오용문제가 심각한데 이를 위해 각 교단에서는 언론에 대해서도 충분한 객관적 설득력을 갖도록 신경써야 할 것입니다.

황규학 박사 : 이제 한국의 이단 정죄 기준은 바뀌어야 합니다. 한 두문장이나 설교 한 두편을 가지고 이단 정죄할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 맥락 속에서 이단 정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어느정도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함께 해야합니다. 서투른 지식을 가지고 이단 정죄 하다가는 사람 잡기가 일수입니다.

 이단 이라는 것은 각 교단에 신앙 고백과 교리편에 국한해야 합니다. 나아가 장로교의 기준만 중시할 것이 아니라 타 교단의 입장도 중시해야 합니다. 더이상 장로교는 감리교 등 다른 교단에 대해서 이단이라 할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법치주의 시대가 된 만큼 이단 정죄당한 사람들에게 소명할 수 있는 법적 절차의 기준을 주고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합니다. 한 번 이단이면 영원한 이단이라는 시각은 변해야 합니다.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들도 교리적 박사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주축으로 해서 이단 정죄의 오심을 최소화 해야 합니다. 더이상 없는 사실을 소설식으로 만들어 이단으로 정죄하거나 은사나 체험 귀신론 등 비본질적인 것으로 정죄하는 구태성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한국의 주요 교단들은 개혁신학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타 교파의 교리와 신앙적 경험을 인정해서 모두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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