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목사가 받은 고액 전별금에 세금 추징
퇴직목사가 받은 고액 전별금에 세금 추징
  • 편집국장
  • 승인 2016.05.1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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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관 충현교회 목사, 공로금·주택구입비 등 25억 받아
 
▲서울 강남의 충현교회 전경

오는 2018년부터 종교인에 대한 전면적인 과세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목회자가 은퇴할 때 받는 전별금에 세금을 추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이슈가 되고 있다.
 
 지난 10일 조세심판원은 지난 2일 김성관 목사(충현교회 은퇴목사)가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취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김 전 목사에게 추징한 소득세 과세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다.
 
 그동안 종교인의 일반적인 소득에는 비과세 관행이 적용됐지만, 일시에 받은 사례금과 같은 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거액을 손에 쥔 종교인들에 대해 국세청의 과세 방침도 더욱 견고해질 전망이다. 

  故 김창인 목사(충현교회 원로목사)의 아들인 김성관 목사는 충현교회 담임 목사로 16년간 활동하다 지난 2013년 4월 은퇴했다. 은퇴 당시 교회로부터 퇴직금과 은퇴공로금, 주택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25억여원을 받았으나 종교인에게 세금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는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세청은 김 전 목사가 받은 거액의 자금을 수상히 여겨 지난해 세무조사를 통해 10억여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그가 교회로부터 받은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를, 공로금과 상여금으로 판단되는 주택구입비에는 근로소득세를 매겼다.
 
 과세 처분을 받은 김 전 목사는 수십년간 지속된 종교인 비과세 관행을 깨뜨리는 처사라며 국세청에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국세청이 이의신청을 거부하자 김 전 목사는 우림회계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정해 지난 1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그러나 납세자 권리구제기관인 조세심판원조차 김 목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법상 모든 국민은 납세 의무가 있고, 소득세법에서도 종교인 비과세를 규정한 내용이 없으니 종교인도 세금을 내는 게 맞다고 해석한 것이다.
 
 김 목사가 강조한 '비과세 관행'에 대해서도 실체가 없다고 못박았다. 그동안 세법에서도 종교인에 대한 과세 예외 규정이 없었지만, 단지 국세청이 세금을 걷지 않은 것뿐이지 국세청이 종교인 소득에 비과세한다는 공식 입장도 내놓은 적이 없었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종교인의 일반적 소득으로 보기엔 금액이 너무 컸고, 비과세 관행에 대한 주장도 설득력이 부족했다"며 "다만 세법 해석에 대한 당사자의 불만이 상당한 만큼 행정소송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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