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교의자유에 대한 대법원 판결 촉구한다”
“ 종교의자유에 대한 대법원 판결 촉구한다”
  • 크리스천월드
  • 승인 2024.01.2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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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예배의 자유 포럼, 국회회관 대강당서 열려

2020년 코비드19로 인해 우리 사회의 각계각층에서의 피해도 있었지만, 한국교회가 정부의 현장 예배 제한과 일부 교회들의 폐쇄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고, 당시 정부에 의한 예배 금지 강제가 일부 풀어지기는 했으나, 근본적으로 종교의 자유침해에 대한 법적 판단은 최종적으로 내려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코비드19와 정부에 의한 예배 금지에 관하여 111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는 코로나19와 예배의 자유에 대한 포럼이 개최됐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주관하고, 한국기독문화연구소(이사장 이억주 목사, 원장 김승규 변호사)와 애드보켓코리아(총재 심동섭 변호사)가 공동 주최, 한국가족보건협회, 에이랩아카데미선교회 등 37개 단체가 협력한 이날 행사에는 서헌제 교수(전 중앙대 부총장, 한국교회법학회장)를 비롯해 박성제 변호사(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 김유환 교수(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가 나서 발제했다.

이 자리에서 서헌제 교수는 각급 법원의 판결도 서로 다른데, 현장 예배 금지가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서울행정법원 2021.8.26. 선고 2020구합74696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2.7.7. 선고 2020고단6463 판결)는 것이 있다, “반면에 종교자유 침해라는 판결도 있었다(서울행정법원 2021.7.16. 202111821 결정, 서울행정법원 2022.6.10. 선고 2021구합50178 판결)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렇기에 서 교수는 이처럼 법원에서마저도 엇갈린 판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교회의 생명인 예배가 침해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제 변호사는 왜 정부가 갑자기 교회에 대해서만 비대면 예배를 적용시켰는가를 분석했다.

박 변호사는 당시 국무총리였던 정세균(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씨가 202078일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방역대책을 논의하는 가운데, ‘최근 감염사례를 분석해 보면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 한다면서, 교회에 대하여 대면 예배 활동을 금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비롯되었다, “이에 모든 언론들이 확인 없이 보도하였고, 사회에서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해졌다. 그러나 나중에 소송을 통하여 질병관리청의 자료에서 밝혀진 바로는, 교회 모임에서 신규 확진된 사람은 전체의 4.59%에 불과하였다. 이것을 10배를 과장하여 국무총리가 발표하면서 교회 현장 예배의 금지가 시작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이것은 정치 방역으로 인한 것으로, 한국교회는 코로나 팬데믹을 맞아 최대한 솔선수범하고, 정부의 방역정책에 협조하고 희생하였는데, 오히려 정부는 교회발이라고 하며, 방역정책의 실패를 교회에 돌리려 했다고 평가했다.

이밖에도 김유환 교수는 우리나라와 사법체계가 비슷한 미국과 독일의 경우를 들어, 종교 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에 대한 판례를 소개했고, 지영준 변호사는 정부와 행정 당국이 교회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 처벌과 역학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피해 사례를 발표도 가졌다.

조덕래 목사(고양시 예수사랑교회)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으로부터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피소를 당했다. 지금까지 10번이나 재판정에 불려 나갔고, 그 사이에 판사가 3번 바뀌고 검사가 4번이나 바뀌었는데,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아 고통을 당하고 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하나님, 혹은 말씀으로만 제한되어야 하는데, 왜 국가 기관이 간섭하는 것인지,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목사는 하루 속히 대법원이 이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가치와 평등과 비례원칙에 어긋났던 것을 바르게 잡는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뜻 없이 무릎 꿇었던 한국교회와 지도자들도 종교의 자유의 대원칙을 세우기 위한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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