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의 소리, 차별의 굴레로 혐오 낙인찍는 거 막아야”
“양심의 소리, 차별의 굴레로 혐오 낙인찍는 거 막아야”
  • 크리스천월드
  • 승인 2023.11.1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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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언론회,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이유 들어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지 않아야 되는 이유란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언론회는 동성애 단체와 친동성애 인권 단체들이 주장하는 방심위가 김 회장을 위원으로 임명한 것을 규탄한다는 내용을 들어보면, ‘성소수자 혐오’ ‘인종차별적 내용’ ‘특정종교(기독교)를 바탕한 단체 임원’ ‘반페미니즘표현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는 (포괄적)차별금지법이 없다. 그럼에도 지금의 상황은 국민들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마저 깡그리 무너뜨리려는 태세이다. 동성애의 문제점을 알리고 또 그것이 갖는 여러 가지 부정적 파급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동성애 혐오자로 몰아가는 것은 <동성애 독재> 현상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언론회는 동성애 세력들은 자신들을 성소수자라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모든 국민들을 억압하고 한 마디라도 반동성애적 표현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벌떼처럼 공격한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편향된 언론들이라며, “동성애 단체나 친동성애 인권 단체나 그쪽으로 기울어진 언론들은 자신들의 주장만 옳다고 생각할 뿐, 다수의 양심적이고 균형 잡힌 국민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양심적 목소리를 혐오로 몰아서 집중포화를 쏘아 댄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언론회는 우리나라에 (포괄적)차별금지법이 아직 제정조차 되지 않았는데도 이 정도라면, 만약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진다면 양심적인 국민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게 만들지 않겠는가?”라며,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 민주 사회이고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인정한다면, ‘반동성애는 차별과 혐오라는 단순고착억압폭력적 태도로 국민들을 협박해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

이에 언론회는 언론들도 인권보도준칙을 마치 금과옥조(金科玉條)처럼 여길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알 권리, 국민들의 건강권, 동성애와 에이즈, 동성애로 인하여 저출산, 가정의 해체 등 그 폐해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싶어하는 국민들에게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한다, “그동안 10여 년 동안 언론들이 동성애 옹호의 족쇄를 스스로 채워서, 국민들에게 바른 언론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다면 이를 크게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고 책망했다.

또한 언론회는 “‘인권보도준칙은 무슨 법률적 조항도 아니고, 강제성을 띤 것도 아니고, 그것을 반드시 지켜 언론의 명예를 드높이는 것도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일방적으로 맺은 불편부당한 처사에 불과하다, “다시 한 번 확인하거니와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혐오이고 인권침해인가? 인권은 태어날 때부터 갖는 천부적인 인권이 있다. 그것은 철저히 지켜줘야 한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동성애가 천부적 인권이 되었는가? 이것은 인간들의 쾌락과 오염된 이념의 결과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언론회는 방송의 공공성, 공정성을 보장하는데 적합하지 않다면 동성애만 옹호하면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이뤄지게 되는 것인가? 오히려 동성애의 문제점을 아는 사람이 방심위 특별 분과 위원에 들어가서 방송의 공공성공정성을 확립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은가?”라며, “그리고 특정종교(기독교)를 가지고 활동하는 것을 비판하는데, 기독교가 가진 가치관이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데 훨씬 더 부합(符合)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특정종교 운운하면서 인신공격을 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 됨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언론회는 동성애가 실존하기에 이에 대하여 지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반대하고 그 문제점을 제기한다고 하여 입을 틀어막고, 눈을 가리고,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는 것은 우리 사회를 더욱 병약(病弱)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 도덕과 윤리를 역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된다면서, “김인영 회장은 공영방송 KBS에서 수십 년을 언론인으로 살았고, 그가 현직에서 다하지 못했던 사회적 진실을 지키고, 우리 사회와 가정을 건강하게 만드는데 일조하는 것이야말로, 방심위의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적합한 인물이라고 본다고 내다봤다.

덧붙여 언론회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동성애 독재>를 하려는 (포괄적)차별금지법이 만들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 “누가 누구를 차별해서도 안 되지만, 억압과 비틀어진 힘으로 양심의 소리를 차별의 굴레를 씌워서 혐오로 낙인찍고, 그리고 그 선한 의도를 매도하려는 것이야말로 국민 모두의 단합으로 막아야 할, 매우 위험한 일이 됨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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