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담긴 젠더 이데올로기와 반생명주의 정책 규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담긴 젠더 이데올로기와 반생명주의 정책 규탄
  • 크리스천월드
  • 승인 2023.10.1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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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등 224개 “단체 모든 수단 동원해 투쟁할 것”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과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외 224개 단체가 지난 18일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담긴 젠더 이데올로기와 반생명주의 정책을 규탄했다.

이들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은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하는 5개년 단위의 범국가적 종합계획이라며, ” NAP가 수립되면 정부 각 부처가 이를 이행해야 하고, 이행 실적에 따른 평가를 받기 때문에 구속력 있는 행정계획에 해당한다. 법무부는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정부의 각 부처가 마련한 계획안을 취합하여 4NAP 초안을 마련하였고, 최근 공청회와 시민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4NAP는 대국민 의견 수렴과 국가인권정책협의회 의결을 거쳐 12월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들은 법무부가 공개한 4NAP 초안에는 젠더 이데올로기와 반생명주의 정책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남녀 이외의 제3의 성과 동성애 등 젠더를 의미하는 성평등용어가 사용되어 있고, 동성애, 양성애 등을 말하는 성적지향과 성전환을 의미하는 성정체성용어가 차별금지법과 관련하여 기술되어 있다. 또한, 동성애, 성전환, 동성혼, 낙태, 이단·사이비 종교 등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반대 의견 표명 및 보건적 유해성에 대한 과학적 사실 제시를 금지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차별 및 혐오표현 금지가 들어있고, 동성간 결합 및 동성혼을 포함하는 개념인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이 담겨져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인권정책기본법안 논의 지원도 들어 있는데, 전 정부에서 추진했었던 인권정책기본법안은 차별금지법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서 국제인권기구의 차별금지법 제정, 군대에서의 동성 성행위 금지법 폐지, 낙태의 전면 합법화 등 권고를 수용하도록 하며, 학생인권조례 등 동성애·성전환이 포함된 조례를 전국에 확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기본적 인권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인권정책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법무부는 이러한 악법의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낙태죄 개정 추진은 아예 누락시켰고, 반면에 생명을 파괴하는 약물 낙태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다면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탈선과 동성애·성전환을 옹호, 조장하는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강화’, ‘청소년의 임신·출산 지원 확대아동·청소년에게 성인권 교육 추진4NAP에 들어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고,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를 해체함으로써 건강한 사회를 병들게 하며, 숭고한 생명에 대한 파괴를 조장하고, 아동·청소년을 타락시키는 나쁜 4NAP를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법무부 및 정부 각 부처는 NAP에 포함된 젠더 이데올로기와 반생명주의 관련 정책을 다음과 같이 삭제 및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성평등용어를 모두 양성평등으로 수정하라! 성적지향성정체성용어를 삭제하고, ‘정부는 사회적 합의 없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점을 명시하라! 차별 및 혐오표현 금지관련 내용을 모두 삭제하라! 인권정책기본법안 논의 지원관련 내용을 모두 삭제하라!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강화’, ‘청소년의 임신·출산 지원 확대아동·청소년에게 성인권 교육 추진관련 내용을 모두 삭제하라! 약물 낙태 지원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낙태죄 개선입법 추진을 추가하라! 등을 요구했다.

끝으로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대규모 규탄 집회 개최와 법무부 앞 천막농성, 1인 시위, 정부와 대통령실에 대한 집단 민원 제기, 대국민 전단지 및 동영상 배포와 반대 서명운동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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