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제26대 대표회장에 전광훈 목사 아닌 정서영 목사로 조정
한기총, 제26대 대표회장에 전광훈 목사 아닌 정서영 목사로 조정
  • 크리스천월드
  • 승인 2023.09.28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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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517160 총회결의 무효확인의 판결 확정으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이하 한기총) 34-4차 임원회(긴급)가 지난 26일 오전 11시 한기총 회의실에서 개회됐다.

이날 임원회에서는 제26-28대 대표회장 대수 조정의 건이 다뤄졌는데 제26대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는 2020가합517160 총회결의 무효확인의 판결이 확정되었고, 27대는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대표회장이 아닌, 법원에서 파송된 직무대행, 임시대표회장이므로 삭제하기로 하고, 현재 정서영 목사가 제28대 대표회장인 것을 제26대 대표회장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명예회장으로 박홍자 장로(한국선교회)가 임명하고, 건축물 안전 관련 특별위원회 세미나 개최를 10월과 4월에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질서위원회 상정 안건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진리)‘a. OO 목사, 그와 연관된 노회와 개인을 교단에서 제명한 것. b. 교단 관계자들과 면담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것. c. 교단 사무실을 실사한 것. d. 위 사실을 토대로 교단에서 관련 내용을 신문에 공고한 것과 밀린 회비 3년치 중 2년의 회비를 내고, 나머지 회비를 내년 1월 총회 전까지 지급하는 조건으로 행정보류를 해제하기로 했다.

OO 목사에 대해서는 ‘2023824일 서울 소공동 소재 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하여 a. 한기총 명의를 도용한 것. b. 임원회 결의사항을 반대한 것. c. 한기총 질서와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를 한 것의 이유와 32-14차 윤리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임원회 결의된 사항을 반대하여 윤리위원회에서 8명을 자격 정지한 전례를 근거로 개인 자격정지 3년 징계를 하자는 원안과, 개인 자격정지를 3개월만 하자는 개의안을 표결하여 개의 12명 찬성, 원안 14명 찬성, 기권 1명으로 원안대로 개인 자격정지 3년 징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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