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통합 제108회 총회… ‘목회지 대물림법’ 1년 더 연구키로
예장 통합 제108회 총회… ‘목회지 대물림법’ 1년 더 연구키로
  • 크리스천월드
  • 승인 2023.09.28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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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장에 김의식 목사 선출, 중보적 기도와 합심 합력 호소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는 제108회 정기총회를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명성교회(담임 김하나 목사)에서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15:26, 53:4-5, 살전 5:23)’를 주제로 개회하고, ‘헌법 정치 제286항 목회지 대물림법에 대해 1년 더 연구키로 했다.

총회 장소부터 말도 많았던 이번 총회에서는 총회장 김의식 목사(치유하는교회) 목사부총회장 김영걸 목사(포항동부교회), 장로부총회장 윤택진 장로(대전제일교회) 서기 조병호 목사(서울강남노회) 부서기 김성철 목사(서울서북노회) 회록서기 장승천 목사(대전서노회) 부회록서기 조현문 목사(포항노회) 회계 정성철 장로(서울강북노회) 부회계 송정경 장로(서울남노회) 등에게 직무를 맡겼다.

총회장 김의식 목사는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며 어느 누구도 소외됨 없도록 모두를 섬기고 중재해 나갈 것이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총대님들의 뜨거운 중보적 기도와 합심 합력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장에서는 헌법 정치 제286항 목회지 대물림법은 결국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1년 더 연구키로 했으며, ‘헌법 제2편 정치, 헌법시행규정 중 3장 교인 16조 교인의 권리로 개정하였고, ‘헌법시행규정 제2장 정치 제33(교회 및 노회 수습)’도 개정했다.

뿐만 아니라 헌법시행규정 제3장 권징 제61조 기소위원의 임기와 보선 및 제척, 기피, 회피와 관련한 1항 중 기소위원의 임기와 연임은 각 노회의 규칙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며 노회의 규칙에서 정함이 없을 때에는 1년으로 하며 노회에서 연임을 허락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했다.

그러나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 규정 중 (별정직은) 그 임기가 정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초 선임 청원은 할 수 없으나 연임 청원은 가능하다는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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