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사수모임, 한기총 정서영 대표회장 사퇴 촉구
한기총사수모임, 한기총 정서영 대표회장 사퇴 촉구
  • 크리스천월드
  • 승인 2023.09.02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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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기관 통합 아닌 한기총 복귀하면 될 일” 강조

한기총사수모임은 한기총·한교총 통합 결사반대긴급기자견회견을 지난 24일 서울 소공동에 위치한 롯데홀텔에서 갖고, 현 한기총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한교총 상임회장회의와 관련해 양 기관의 통합을 명칭은 한기총으로 하고, 운영은 한교총으로 한다는 것은 명칭만 한기총이고, 사실상 한교총이라는 것이다. “명칭이 한기총이라면 운영도 한기총이 해야 맞다면서, “‘정관개정은 실행위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출석 총회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며, 법인이사회는 제262항에 총회, 실행위, 임원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을 법인 이사회에서 통합 결정해야 한다를 들어, 선 통합 후, 후속 처리위에서 처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합의문서에 명시되어 있는 한교총 정관대로 변경한다는 한기총 정관3조를 인정 안하면 NCCWCC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한교총 총회 대의원을 회원으로 받는다면 NCCWCC에 가입된 교단을 그대로 회원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므로 안된다고 지적했다.

거기에 더해 “‘한교총 법인은 사업법인으로 운영한다는 것도 제32(재정)에 한기총은 비영리 단체이다. 어디에도 영리사업을 통해 얻는 수입이 없다, “이단성과 관련해 현재 한기총 회원교단 및 단체를 한교총이 이단심사를 다시 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더더군다나 한기총이 통합을 하려면 임원회의에서 정관개정을 통과하고, 실행위원회에서 통과하고, 총회에서 2/3이상 참석과 2/3이상 찬성으로 통과 후에 법인 이사회에서 과반수 이상 출석과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통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임원회의 결의로 절대로 통합할 수 없으며, 이대로 통합하면 불법이라고 잘라 말했다.

무엇보다 이들은 사실상 통합이 아니라 한기총을 탈퇴 또는 행정이 보류된 교단이나 단체가 한기총으로 다시 복귀를 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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