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침례교회, 분열사태 종식을 위한 임시사무처리회 개최 공고
성락침례교회, 분열사태 종식을 위한 임시사무처리회 개최 공고
  • 크리스천월드
  • 승인 2023.07.1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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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측뿐만 아니라 교개협측 교인도 교인 명부 확인시 참여할 수 있어

2017년 초부터 시작된 분열사태로 몸살을 앓아온 성락침례교회(대표 김성현 목사)가 임시사무처리회(교인총회)를 개최한다. 성락침례교회는 오는 23일 오후 1시 30분에 크리스천세계선교센터 대성전(구로구 신도림로 56-24)에서 대표자(감독) 선임을 목적사항으로 하는 임시사무처리회를 개최한다고 9일 공고했다. 당일 회의 안건에 부동산 처분도 포함되어 있다.

성락침례교회 관계자는 “작년 9월과 올해 3월에 4,000명이 넘는 교인들이 임시사무처리회의 소집을 청구했다. 최근 임시사무처리회 회원 명부를 확정했는데, 청구인들의 숫자가 전체 사무처리회원의 1/5을 넘는다는 것이 확인되어 임시사무처리회를 개최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대표자 선임하여 교회 분열사태 종식할지 관심

성락침례교회는 분열사태 중 내려진 법원의 결정에 따라 김성현 목사가 임시대표를 맡고 있다. 교회의 창립자로서 오랜 기간 교회를 이끌어온 김기동 목사는 지난해 소천(所天) 했다. 성락침례교회와 분쟁 중인 ‘교회개혁협의회(교개협)’는 그동안 김성현 목사에 대해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법정 다툼을 벌여 왔지만, 법원은 김성현 목사의 직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김성현 목사의 임시 대표자의 지위를 계속 인정해 왔다.

성락침례교회 관계자는 “교회 분열사태를 종식하려면 결국 교인들의 총의를 모아 대표자를 선출해야 한다”면서 “교인들 4,000여 명이 김성현 목사와 교개협이 추천하는 목사를 후보로 하여 대표자를 선임하는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청구했다”라고 설명했다. 교개협이 후보를 추천하지 않을 경우 김성현 목사에 대한 찬반으로 결의가 진행된다.

후보자로 추천된 김성현 목사는 공정하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대표자로서 임시사무처리회 통보(공고) 등 최소한의 업무만 담당하고, 임시사무처리회의 구체적인 진행에 관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신 교인들의 뜻에 따라 구성된 ‘성락침례교회 임시사무처리회 진행위원회’가 임시사무처리회의 구체적인 사항의 결정과 집행을 담당한다. 하상욱 진행위원장(성풍회 섬김팀장)은 “교인들의 청구에 따라 임시사무처리회가 소집되는 것이므로 교인들이 중심이 되어 절차를 진행하는 취지도 있다. 공정하고 투명한 임시사무처리회가 되기 위해 모든 책임과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진행위원회는 위원장 외에 성락침례교회의 성노회·빌립선교회·여선교회의 각 섬김팀장 및 청년부 선교목양사 등 총 5인으로 구성됐다. 명실상부하게 교인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하상욱 진행위원장은 “교개협에 2인의 진행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지금이라도 교개협이 진행위원을 추천하여 함께 임시사무처리회를 준비했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처분의 건 승인받아 재정위기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

이번 임시사무처리회의 다른 안건은 ‘부동산 처분의 건’, ‘전세권 설정의 건’이다. 성락침례교회 관계자는 “‘부동산 처분의 건’의 경우 지자체 등의 공익사업에 따라 수용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이고, ‘전세권 설정의 건’은 성락침례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락침례교회는 분열사태 장기화에 따른 헌금 수입 감소에 더해 금리 인상 등이 맞물려 재정상태가 매우 악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개협 측 교인들은 성락침례교회에 헌금을 내지 않고 있어 재정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교개협 측은 받은 헌금을 자체 활동 비용으로 사용하면서도 교회 운영 비용은 전혀 부담하지 않고 있다. 성락침례교회 관계자는 “현재 교회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임시사무처리회가 교회 재정난을 극복하고 교인들의 평안한 신앙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교개협 법적 대응에 따른 법정 다툼 예상

교개협은 임시사무처리회가 공고되기 전부터 개최금지가처분 신청을 예고하는 등 성락침례교회의 임시사무처리회 개최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락침례교회 관계자는 “교개협 측은 소속 교인들에게 성락침례교회의 임시사무처리회 회원 명부 등록 절차에 협조하지 말라고 지침을 내리는 등 임시사무처리회 개최를 방해해 왔다. 교인들의 총의를 모으는 임시임시사무처리회 개최와 관련해 교회의 발목만 잡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하다”라고 토로했다.

성락침례교회는 지난 2018년 6월경에도 부동산 처분을 위한 임시사무처리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법원 결정에 따라 무산된 적이 있다. 성락침례교회 관계자는 “종전 법원의 결정은 성락침례교회의 임시사무처리회 회원 명부가 확정되지 않아 전체 회원의 1/5이 임시사무처리회 소집을 청구한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취지였다”면서 “이 같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성락침례교회는 그동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 임시사무처리회 회원 명부를 확정했다. 연락이 닿지 않는 교인들의 거주지를 직접 찾아가는 심방을 무려 10차례 진행했고, 전 교인들을 상대로 명부 등록 신청을 6차례에 걸쳐 받았으며, 그 외에도 교회가 보관하고 있는 모든 자료를 일일이 검토했다. 교회는 임시사무처리회 개최 당일까지 공정하고 투명한 결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개협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성락침례교회가 임시사무처리회를 개최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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