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총재 정명석, 신도 상습성폭행 혐의로 두 번째 구속
JMS 총재 정명석, 신도 상습성폭행 혐의로 두 번째 구속
  • 크리스천월드
  • 승인 2022.10.11 22: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지방법원,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도 있다’

제이엠에스(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77)씨가 지난 2009년에 이어 신도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두 번째 구속됐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명석 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충남 금산군에 위치한 제이엠에스 종교시설에서 J씨(영국 국적 동포, 20대) 등 2명을 수십차례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충남경찰청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대전지방법원 형사1단독 신동준 영장전담판사는 지난4일 “정씨가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도 있다”며 정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정씨는 이날 오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후 정씨는 영장실심사를 마치고 대전 둔산경찰서에서 대기하고 있다 대전교도소 안 구치소에 수감됐다. 정씨는 구속 상태로 경찰의 보강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된다.

앞서 J씨는 지난 3월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 등은 정 총재에게 상습 성폭행당했다”며 정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또한 경찰은 J씨 등 2명 외에 다른 3명도 정씨로부터 같은 피해를 당했다는 첩보를 입수했으며, 이들이 고소하면 추가 조사를 할 계획이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정씨는 ‘J씨 등이 월명동 시설에 있었던 것은 인정하면서도 성폭행이나 성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JMS는 성명을 통해 “정명석 총재는 고소인들의 언론 보도 이후 외부활동을 중단하고 10여차례가 넘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 영장실질심사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향후 진행될 절차도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성실하게 임하겠다.”면서 “고소인들의 음성 파일을 증거로 채택하려면 원본 검증이 이뤄져야 하는데 검증 없이 영장이 청구됐다. 헌법상 보장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해 방어권 행사를 방해하는 언론 외압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