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정근식, 이하 진실화해위)가 한국전쟁 당시 전남 영암군 학산면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해 진실을 규명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23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제39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전남 영암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1)’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한국전쟁 발발 후 1950년 8월 초부터 1950년 11월까지 전남 영암군 학산면에서 민간인 133명이 지방 좌익과 빨치산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희생자들은 경찰 가족, 우익인사와 그 가족,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등으로 희생되었다.
조사 결과, 특징적인 것은 일가족 희생사건이 많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희생자 중 10세 이하가 24%이고 50대, 60대 희생자도 적지 않았다. 여성 피해자가 41%에 이르렀고 희생자의 60%가 농업과 가사에 종사했다.
이 사건의 가해 주체는 지방 좌익과 빨치산으로 대다수 사건이 인민군이 퇴각 이후 치안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났다.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지방 좌익의 활동 시기인 1950년 10월과 11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희생자들은 경찰, 공무원, 대한청년단원 등 우익인사이거나 그 가족이라는 이유와 마을에서 부유한 편에 속하거나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등으로도 희생됐다.
진실화해위는 비록 전쟁 중이라 할지라도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해 국민이 희생되고 유족에게 피해를 준 데 대해 희생자와 유족에게 공식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위령사업 지원 방안 마련과 역사기록이 잘못 기술된 경우 수정하고 평화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