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 없는 BTJ열방센터 시설 폐쇄는 부당”
법원, “증거 없는 BTJ열방센터 시설 폐쇄는 부당”
  • 크리스천월드
  • 승인 2022.08.26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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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 집행 막아선 인터콥 장모 선교사 무죄
△출처-연합뉴스

상주시가 증거도 없이 인터콥선교회(본부장 최바울 선교사, 이하 인터콥)를 상대로 코로나19에 오염된 시설이라며 일시 폐쇄 조치 집행에 대해 물리적으로 막아선 인터콥 장모 선교사에게 법원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2021고단153)했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판사 최동환)은 장 선교사의 지난 2021년 1월 7일 오전 인터콥 BTJ열방센터 입구에서, 해당 센터에 대한 일시적 폐쇄 및 교통일부차단 행정명령 집행을 막았다.

법원은 이에 대해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라며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4731 판결 참조)”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주시장이 BTJ열방센터에 대하여 한 일시적 폐쇄 및 진입로 등에 대한 교통 일부차단 조치가 적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사건 조치 당시 BTJ열방센터 자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오염되었는지 여부 및 BTJ열방센터 방문자 중 확진자 발생의 원인과 그 상관관계 등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밝혔다.

한편 당국은 코로나19에 오염됐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도 없이 BTJ열방센터에 대하여 수십 명의 경찰을 동원해 두 차례나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아무런 증거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시설 폐쇄 등을 진행했었다. 이번 판결로 그동안 코로나 확산의 원흉처럼 알려진 인터콥의 BTJ열방센터 사태가 실상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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