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신천지 이만희 교주 횡령, 징역3년 집행유예 5년 확정’
대법원 ‘신천지 이만희 교주 횡령, 징역3년 집행유예 5년 확정’
  • 크리스천월드
  • 승인 2022.08.12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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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자금 약 52억원을 빼돌려 토지 매수비와 건축비로 지출
△신천지 이만희 교주 ⓒ크리스천월드

대법원이 12일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수십억 원대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자신의 거처로 알려진 경기도 가평에 소재한 평화의궁전 건물을 짖기 위해 신천지 자금 약 52억원을 빼돌려 토지 매수비와 건축비로 지출했다는 횡령혐의를 받아왔다.

이뿐 아니라 이만희 교주는 행사에 사용할 배를 구입한다며, 신천지 자금 1억 3천만 원과 자신의 행사 경비 약 1억 9천만 원을 신도들에게 전달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대법원은 이만희 교주의 횡령 혐의 이외에 업무방해죄와 건조물침입죄도 확정했다. 신천지가 행사를 추진하면서 신천지 대신 허위의 다른 단체 명의로 행사계획서를 제출해 시설을 이용하고, 사용 허가가 취소됐음에도 신도들을 동원해 시설을 무단 점거한 혐의다.

그러나 2020년 2월 신천지 집단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증하여 방역당국에 제출한 신도 명단 일부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고, 거짓으로 시설 현황을 제출했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현재는 법이 개정돼 일반자료 제출 거부 또는 은닉 등에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사건 당시에는 형사처벌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다”면서, “소급 처벌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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