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교육감은 '교육공동체 관리헌장'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십시오!
충북 교육감은 '교육공동체 관리헌장'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십시오!
  • 편집국장
  • 승인 2016.04.18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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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님·이준식 교육부 장관님, 학부모들이 언제까지 이런 것을 직접 막아야 합니까?
 충북교육인권헌장저지범도민대책협의회와 충북교육시민사회단체협의회 등 31개 단체들은 18일 일간지 전면에 광고를 내고 지난 14일 충청북도 교육청이 공개한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권리헌장'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를 전했다. 다음은 일간지에 실린 내용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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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14일 충청북도 교육청(김병우 교육감)은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권리헌장'의 내용을 공개하며 다음 달에 선포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것은 2012년에 충북 도민들의 반대로 도의회에서 각하된 바 있는 비교육적인 '학생인권조례'의 우회 버전입니다.

■ '복장의 자유·두발의 자유'라는 기만술

선생님들은 왜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일들을 할가요? 교육부는 왜 시킬까요? 정부는 왜 시킬까요? 나라를 바로잡는 것과 여러분 두발을 잡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국가가 말 잘 듣고 명령 잘 따르는 국민을 만들려고 그런 것 같아요. 학교규칙도 만들고...('세상을 바꾸는 힘' 中, 전교조 학생인권국장)

 "단정한 복장과 두발, 학칙 준수"가 정부가 국민을 통제하는 습관을 학생때부터 들이기 위함이라는 식의 소위 '인권교육'이 학생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학생인권조례', '교육공동체 권리헌장'의 문제점

'학생인권조례'나 교육공동체 권리헌장'은 유럽 사회주의자들의 인권 개념을 가르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마르크스주의에 근거한 유럽식 사회주의가 한국에서 불법은 아니지만, 왜 이것을 학교라는 공교육기관을 통해서 미래의 유권자와 공직자가 될 초중고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교육시켜야 한단 말입니까?

기업의 결산보고서는 전반부는 좋은 말로 포장해 놓고 회사의 손실 등 주주에게 중요한 내용은 부록에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권리헌장'의 진짜 실체를 알 수 있는 내용들도 바로 부록에 담겨져 있습니다.


■ 충청북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단체들
교육기본법 제6조는 "교육은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충청북도에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해 온 단체들은 사회주의·사민주의를 추구하는 정당들과 평소 정치활동을 해 온 단체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특정 정치세력의 강령을 학생들에게 교육시키는 수단
(1) 강원도교육청의 진보신당 출신의 핵심인사는 "진보청지에 기여하기 위한 강원도 학교교육을 하겠다는"의 비전을 밝힌 바 있었고, (2) 서울시학생인권조례는 2011년 정동영 민주통합당 고문이 당의 강령을 위해서 서울시의회가 통과시켜야 한다고 설득했다고 2012년 1월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한 바 있습니다. (3) 전라북도 도의회 교육위원들은 "학생인권조례는 교육적이지 않다"며 2011~2013년까지 4차례나 부결시켰으나, 기타 도의원들이 강제로 직권상정해서 가결했습니다. 그러므로 학생인권조례는 미래의 유권자·정치인·판검사·공무원이 될 학생들에게 특정 정당의 정치이념과 강령을 교육시키는 '정치적 수단'이라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 권리헌장[부록 2 : 학교현장 운영방법 예시]


■ 전교조와 학생인권조례의 관계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하여 2005년부터 전교조 경기지부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 2006년 전교조 광주지부장은 공약. 2010년 전교조 서울지부는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을 참여. 2011년 전교조 전북지부는 학생인권조례운동에 참여했고. 2010년 강원도 전교조 지부장이 교육감에 당선된 후 2013년·2015년 학생인권조례운동에 참여했고. 2011년 전교조 충북지부는 민주노동당등과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을 했으나 2012년 도민들의 반대에 힘입어 도의회의 거부로 실패. 전교조가 추진하는 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거부하는 학부모가 많습니다.

■ 결론
언론들은 '충청북도 학교공동체 권리헌장'이 선언적 의미라고 플레이를 하나 헌장의 부록에는 '권리헌장'에 따라 학칙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며 구체적인 시행방안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학교에서 유럽 사회주의적 인권 개념을 세뇌당하다시피 교육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기독교 학교에 대한 인권침해학교라는 부당한 프레임 씌우기를 중단하고, 1970년 박정희 정권때부터 요구해 온 종립학교의 학생선발권의 반환을 교육부에 요구합니다. 교육부는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들이 세금으로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 교사들의 봉급과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런 엉터리 교육을 자녀들에게 시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충청북도 교육청 : 043-290-2001, 043-290-2792, 043-290-2790

충북교육인권헌장저지범도민대책협의회, 충북교육시민단체협의회
청주미래연합, 충주시민연합, 충북교육사랑학부모협회, 충북학교아버지회연합회,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충북지고),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충북지구), 건강과가정을위한 학부모연합(충북지부),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대, 차세대바른교육국민연대, 국민건강을지키는교수연대, 한마음사랑학부모연합회,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대,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유관순어머니회,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 밝은인터넷,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강원),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바른교육을위한학부모연대, 시민건강을위한언론연대, 바른교육교사연합회, 바른교육교수연합,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청소년건강을위한시민연합, 청소년건강을위한목회자연대, 청년응원문화연대,바른인권실천시민연합, 한국교회언론회, 동성애에이즈예방연구소

후원계좌 : 농협 301-0187-1810-41(청주미래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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