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화평교회, “화재 피해 입고 보상까지 해야 하나”
초이화평교회, “화재 피해 입고 보상까지 해야 하나”
  • 크리스천월드
  • 승인 2022.02.10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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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2심 정반대 판결 두고, 3심은 ‘심리불속행’처리 옳은가?

정의사법실천연대(대표 강남구)는 지난4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교회에 대한 제2사법농단 폭로 기자회견’을 열고, “화재사건과 관련한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초이화평교회는 재산권 침해와 이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면서 “종교계의 재산권의 침해를 가하는 사법부의 부당한 판결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2017년 화재가 난 해당 건물은 초이화평교회와 S교회가 공동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초이화평교회측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수사기관은 이번 화재사건 발화지점과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소방서, 그리고 경찰서 등에서 동 건물의 절반 지분권자 S교회 대표자인 실화자가 자신의 임차인 가족들을 위해 설치한 수도계량기 열선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 결론 지었다 고 밝혔다.

또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2민사부 사건(2019가합405361)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 사건(2018가합563436) 1심에서 두 재판 모두 “수사 결과 실화자가 밝혀졌으므로 피해자 초이화평교회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했다.

그러나 화재사건 옆 건물 D어린이집이 서울고등법원 제12-3민사부에 사건(2019나2051537) 항소에서 원심을 뒤집고 ‘초이화평교회도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심과 전혀 다른 2심의 결과에 초이화평교회측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이라는 결정을 내렸고, 결국 옆 건물 소화어린이집에 5억여원을 배상해 줄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소화어린이집 판결이 실화자의 조카 부상자 청구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수원고등법원 제5민사부에서는 사건 2020나11854에서 7억5442만8079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따라 초이화평교회는 교회당을 매각해야만 배상할 수 있는 금액으로 인해 교회가 존폐 위기에 빠졌다.

3심제인 국가에서 1·2심 정반대 판결 사건을 3심이 다루지 않은 점에 대해 일각에서는 위헌의 소지를 지적하고 있다.

초이화평교회 양진우 목사는 기자회견에서 “실질적 사건의 피의자는 초이화평교회 임에도 불구하고 수원지방법원과 수원고등법원, 서울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이 각각 정반대의 판결을 내려 판사에 따라 교회 존폐가 좌우되는 전례를 남기게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정의사법실천연대는 법원을 향해 “초이교회 대표자 실화자의 조카 소송 1심과 2심이 정반대 판결난 사건이기에 당연히 3심 심리 대상”이라며, “무책임하게 또 소화어린이집 소송 사건처럼 대법원이 심리 진행도 않고 ‘심리불속행’ 처리해서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도록 상고심 심리를 속행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옆 건물주 소송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말미암아 억울한 배상을 하게 된 점을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소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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