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목회포럼 성명 “사학법은 사악법이다”
미래목회포럼 성명 “사학법은 사악법이다”
  • 채수빈
  • 승인 2021.09.1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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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사학 죽이고 종교의 자유마저 침해 지적

미래목회포럼(대표 오정호, 이사장 정성진, 총괄본부장 이상대)은 지난10일 ‘사학법은 사악법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학법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미래목회포럼은 “사립학교 설립과 운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은 물론, 기독교 사학에게는 종교의 자유마저 박탈시키는 우려를 낳고 있다”며 “건전한 사학을 죽이고 종교의 자유마저 침해하는 사학법 개정안 철회하라”고 비판했다.

포럼은 사학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학교법인의 고유 인사권마저 박탈시키면서 시도 교육감에게 전권을 넘겨주는 것은 오히려 교육권력 집중화현상이 일어나 또 다른 임용비리의 온상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사학의 교원임용 비리를 척결한다는 명분이 있지만, ‘빈대를 잡으려다가 초가삼간을 다 태운다’는 말처럼, 과도한 행정낭비이자 입법남발”이라며, “무엇보다 학교법인의 고유 인사권마저 박탈시키면서 시도 교육감에게 전권을 넘겨주는 것은 오히려 교육권력 집중화현상이 일어나 또 다른 임용비리의 온상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 “어떠한 사유가 되든지 가장 기본이 되는 ‘사립학교 설립과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 법 개정이 우선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더욱이 다양한 의견이 일치를 보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고 독단적이며 일방적인 밀어붙임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당치도 않은 행태”라고 비난했다.

미래목회포럼은 “기독교적 건학이념으로 세워져 학교를 구성하는 교원을 임용함에 있어서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하는데, 기독교학교로서의 정체성마저 잃을 운명에 처했다”며 “학교법인이 자유로운 인사권을 빼앗기면서 기독교에 반하는 사람들을 비롯해, 비신앙인, 혹은 이단에 속한 사람들까지 마구잡이로 임용이 되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어졌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는 곧 건전한 기독교 사학을 해치며, 나아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인재들을 양육해 내는 데에도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한국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기독교 인재 양성에 있어서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고 탄식했다.

미래목회포럼은 ‘사립학교 교원임용의 교육감 위탁 강제’란 위헌적 독소조항을 완전 철폐할 것을 촉구한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해 건전한 사학이 조성되어 이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이끌 인재들을 양성함에 있어서 거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한국교회를 향해서도 “엄중한 현실에 대해서 ‘나몰라라’하지 않고, 사학들과 함께 기독교 사학의 정체성을 수호하고, 기독교학교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사학법 개정안이 철폐되지 않을 경우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낙선운동은 물론, 헌법소원 등의 행동에 동참해 ‘사립학교 설립과 운영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진력을 다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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