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교회 측 법적 소송 연승, 교회 분쟁 마침내 종식되나?
성락교회 측 법적 소송 연승, 교회 분쟁 마침내 종식되나?
  • 채수빈
  • 승인 2021.08.10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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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목사에 대한 교개협의 공격도 무위로 끝나..

2017년 촉발된 성락교회(대표자 김성현 목사)와 교회개혁협의회(이하 교개협)의 재산·운영권 분쟁이 발생한 지 4년이 지난 가운데, 법원이 주요 사건에서 성락교회의 손을 들어주고 있어 법적 분쟁에서 교개협에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교개협이 ‘교회개혁’이라는 명분으로 내걸었던 ‘성락교회 부정·비리 의혹’ 중 대다수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오히려 법원이 김성현 목사의 대표권을 확인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리면서 교개협이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전망도 고개를 들고 있다.

법원 “김성현 목사는 적법한 대표자” … 교개협의 직무대행자 선임 신청 등 3차례 기각

교개협이 주장하던 ‘성락교회 부정·비리 의혹’ 중 하나는 ‘김기동 목사 → 김성현 목사로의 담임목사(감독)직 부자세습’이 불법이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법원은 판결을 통해 김성현 목사가 성락교회의 적법한 대표자임을 반복하여 인정하고 있다.

교개협은 2017년부터 김성현 목사 대신 성락교회의 직무대행자 또는 임시대표자를 선임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3차례나 했지만 법원은 매번 그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김성현 목사의 대표권이 문제된 다른 사건에서도 모두 김성현 목사가 성락교회의 적법한 대표자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교개협은 김성현 목사의 선임이 무효라는 주장 외에도 김성현 목사가 각종 배임행위를 하고 불법적으로 교인들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했지만 이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처럼 교개협은 교개협 소속 목사를 성락교회 대표자로 선임하기 위하여 3차례나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패소했다. 이와 관련하여 성락교회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성락교회의 정통성이 김성현 목사에게 있음이 확인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 “X파일은 객관적 증거 없어” … 작성자는 명예훼손 유죄 선고

교개협이 유포한 X파일, 즉 김기동 목사의 성추문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검찰·법원의 판단도 이어졌다. 여성 신도 B, C가 김기동 목사에게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고소한 사건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B, C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가 김기동 목사의 성추문 의혹을 보도하면서 자신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인터뷰했던 인물들이기도 하다.

CBS ‘변상욱의 싸이판’ 프로그램은 교개협의 일방적 제보를 바탕으로 김기동 목사에 대한 각종 의혹을 방영하려고 했으나, 법원은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제시된 적이 없다”고 설시하면서 이례적으로 방영금지가처분결정을 내렸다. 또한 법원은 X 파일이 “교개협 측 교인들의 일방적인 진술과 그들이 제시하는 자료만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명시하기도 했다.

D는 교개협의 핵심인물로서 X파일을 작성·유포한 사람이다. 법원은 D의 김기동 목사에 관한 성추문 발언에 대하여 명예훼손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D가 허위사실을 적시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하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D가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그 외에 교개협의 전 대표인 E도 김기동 목사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유죄가 인정됐다.

김기동 목사 목회비 횡령 혐의 무죄 판결 … 배임 혐의는 대법원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

교개협은 김기동 목사를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나,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엇갈렸다. 법원은 1심 판결에서 횡령·배임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으나, 항소심은 횡령 부분을 무죄로 뒤집은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은 김기동 목사가 성락교회에서 받은 목회비가 한국 교회 목사들이 일반적으로 받는 것이고 보수 성격의 금전이며, 또한 김기동 목사는 그 대부분을 교회 활동 등 공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도 판단했다. 교개협이 제기한 김기동 목사의 재산 비리 의혹이 과장·왜곡되었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배임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이 유지되기는 했으나, 이에 대해서도 현재 대법원 상고심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교개협은 김성현 목사를 횡령 등의 혐의로 총 3건에 걸쳐 고발하기도 했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했다.

교개협 전 대표는 징역형 … 교개협 이미지 추락 불가피

이처럼 성락교회 분쟁 4년여 동안 성락교회는 주요 소송에서 승리하며 상대적 우위를 점했다는 평가다.

성락교회 내부 사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한 기독교인은 “교개협의 무리한 소송전이 자충수가 되고 있는 형국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교개협이 제기했던 의혹의 대다수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오히려 위기를 맞이하는 모양새”라며, “교개협이 개혁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도 드러난 폭력성과 ‘아니면 말고’ 식의 여론몰이와 같은 구태의연한 방식을 고집하여 동력을 상실하고 지지세력의 이탈을 초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법원은 성락교회가 제기한 출입금지등가처분신청을 인용하여, 교개협 주요 인물들이 성락교회 시설물을 점거하거나, 교인들을 폭행 또는 협박행위 등을 금지하는 결정을 했다. 교개협의 폭력행위의 수준이 용인가능한 수준을 벗어나자, 법원이 교개협의 폭력행위에 제동을 건 것이다.

가장 극명한 사건으로는 2018. 8. 12. 새벽 3시경 서인천예배당에 복면을 쓴 15여명을 포함한 40여명의 교개협 측 인사들이 예배당에 난입하여 교회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3명의 여성과 5명의 어린아이들을 위협하고 집단 폭력을 행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성락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외부에도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다. 이 사건으로 교개협 소속 목사를 비롯한 가담자들에 대해 유죄판결이 선고됐다.

또한 교개협은 성락교회 명의로 20억원이 넘는 금액에 대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대량 위조하여 발급했고, 교개협의 재정을 총괄하고 있는 G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죄로 유죄판결을 받은데 이어 대법원에서도 최종 확정됐다.

한편 교개협의 전 대표인 E는 ‘E가 모스크바 한인회장 재임 당시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인권운동가를 “성매매업소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돈관계로 쫓겨난 사람”으로 비방했다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징역형(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받기도 했다.

성락교회 관계자는 “교개협이 내걸었던 개혁은 허구이고 교회 재산과 운영권을 차지하기 위한 포장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시간이 지날수록 드러나고 있다”면서 “교개협의 핵심 인물들이 유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개혁의 명분을 상실하고 신뢰도와 이미지의 추락도 불가피하게 됐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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