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법연구원, ‘하나님의 법과 정당한 법 준수의 당위성’
한국교회법연구원, ‘하나님의 법과 정당한 법 준수의 당위성’
  • 크리스천월드
  • 승인 2021.07.05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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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연구원(원장 김영훈 장로)은 ‘하나님의 법과 정당한 법 준수의 당위성’을 주제로 제16회 교회법 세미나를 6월 29일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열었다.

박기상 장로(연구원 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김영훈 박사(숭실대 전 대학원장)가 ‘하나님의 법에서 명하는 법규범 준수의 당위성’을, 왕대일 박사(감신대 전 구약학교수, 한국기독교학회 회장)가 ‘십계명의 현대적 조명과 적용’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하나님의 법에서 명하는 법규범 준수의 당위성’을 주제로 발표한 김영훈 박사는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핵심적 가치”라면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법(성경)은 최고의 규범이며 국가법과 교회법의 원천”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은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지상에서의 신분은 소속된 지상의 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과 공동선을 목적으로 하는 이성적 규범인 정당한 국가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김 박사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경외심을 회복해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신행일치의 삶을 강조하고, 교계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법, 정당한 교회법, 정당한 국가법을 준수해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의 ‘성경대로 살자’는 행함 있는 믿음을 본받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왕대일 박사는 ‘십계명의 현대적 조명과 적용’을 주제로 우리가 계명(십계명)이라고 부르는 가르침을 유대랍비들은 할라크(걷다)의 범주에 수렴했다며, 이는 마땅히 지켜야할 계명이라기보다는 당연히 걸어야 될 길(토라)로 간주했음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두 발로 걸어야 되듯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의 이정표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왕 박사는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처방이다. 계명을 율법이 아닌 은총으로 수렴해야 할 까닭이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사람, 이웃사랑’ 두 계명을 몸으로 살아야 된다”면서 “계명은 시효가 지난 율법이 아니며, 오늘도 여전히 지키고 다짐하면서 누려야할 은총의 통로다. 십계명으로 전해진 하나님의 처방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래에서 새길 때 십계명은 오늘도 여전히 토라를 삶에서 실천하게 하는 은총의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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