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총,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
한교총,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
  • 채수빈
  • 승인 2021.02.17 21:2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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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혼인과 가족제도 해체하는 입법 시도

한국교회총연합(공동대표회장 소강석, 이철, 장종현 목사, 이하 한교총)은 국회 여성가족위에 발의되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차별금지법안과 그 궤를 같이하는 과잉 입법의 대표적 예라며 성명을 통해 반대하고 나섰다.

한교총은 “거대 여당 의원들은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국민이 위임해 준 입법 권력을 행사할 책임이 막중하다. 그러나, 때로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건전한 법 정서에 역행하는 과잉 법안을 쏟아내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다.”면서 “야당은 올바른 대안 제시를 통해 건강한 입법 활동으로 여당을 견제하여 균형있는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이 지지하는 건강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하여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혼인’과 ‘가족제도’를 기초로 한 ‘건강한 가정의 구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한교총은 이 법안이 “‘가족’의 정의규정을 의도적으로 삭제함으로써 동성혼을 합법화하려는 의도가 보이기에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개정안 제2조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은 전통적 가족개념을 해체하고 사실혼, 동성혼을 헌법상의 양성혼과 동등한 지위를 인정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근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따르면, 가족의 구성방식을 혼인·혈연·입양으로 규정한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에 ‘사실혼’을 추가해, 비혼·동거 가정도 가족 범주에 포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이 법이 여가부의 의도대로 개정되면 동성 동거자는 사실혼 관계로 해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교총은 “현행법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가족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이고, 가정은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라며 “가정은 양성평등을 기본으로 모성보호를 통해 출산과 양육을 이루도록 국회는 이를 보호하는 신성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통적 가족과 가정 밖에 방치된 이들에 대한 복지적 혜택은 현행법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한교총은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장애인 가족, 소외된 계층의 아동과 청소년, 독거노인, 미혼모와 미혼부를 지원하기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등 16개 법률과 조례 등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필요하면 이를 더 세밀하게 개정·보완하여 모든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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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달 2021-03-02 10:24:40
안녕하세요 잘지내시죠?
건강가정기본법개정안 국회국민동의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
예배감염없었다 안전문자 청와대국민청원과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6318
진평연블로그 들어가시명평등법반대 서명방법 나옵니다 부탁드려요

반달 2021-02-21 12:30:47
건강가정기본법개정안 반대국회국민동의청원 예배감염없었다 안전문자 청와국민청원 참여와공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