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대법원, 동성부부 친권 및 입양권 허용 판결
美 연방대법원, 동성부부 친권 및 입양권 허용 판결
  • 편집국장
  • 승인 2016.03.10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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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동성결혼 합헌 판결 내려

▲지난해 6월 26일, 美 연방대법원은 동성결혼 합헌 판결을 내렸다. ⓒAP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해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을 내려 주정부의 권한을 침해하고 미국 전역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킨데 이어 이번에는 정자 기증을 통해 자녀를 낳은 레즈비언 동성 부부 커플의 자신이 낳지 않은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녀를 낳는데 전혀 기여를 하지 않은 아버지 역할을 한 레즈비언 여성의 자녀들의 친권)과 이자녀들에 대한 입양권까지도 전면적으로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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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엔젤레스 타임즈 등 미국 주요 언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 판사 8명은 지난 7일 자녀를 출산하지 않은 동성 파트너의 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한 여성에게 이전 동성파트너였던 여성의 입양이나 자녀 방문에 대해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앨라배마 주 대법원의 판결을 만장일치로 뒤집고 '모든 주는 동성부부의 친권과 입양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앨라배마주 대법원은 정자를 기증받아 아이 셋을 낳고 키우다가 (결혼은 하지 않고) 헤어진 레즈비언 동성커플에 대해 자녀를 출산하지 않은 레즈비언 동성 파트너의 친권과 양육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 여성의 자녀들과의 접촉을 막아왔었다.

 보수 기독교인인 로이 무어 앨라배마주 대법원장은 지난해 9월 동성부부의 친권과 입양권을 인정하고 있는 조지아주 법이 무효이고, 존중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미국 레즈비언권리센터(NCLR)가 동성 파트너의 자녀 입양권과 자녀 방문을 허용하지 않는 앨라배마주 대법원의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연방대법원은 이번에도 동성커플의 친권과 입양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연방대법원은 미국 헌법에서 규정한 '충분한 신뢰와 신용'이라는 조항을 들어 앨라배마주 대법원 결정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각 주가 다른 주의 법과 기록, 재판 절차를 인정해야 한다는 미국 헌법의 의무 조항이다. 조지아주가 동성부부의 친권을 인정한 만큼 앨라배마 주도 이를 승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앨라배마주 대법원의 결정은 조지아 주 법은 물론 상식과도 맞지 않는 것이라면서 각 주는 다른 주의 판결이 논리에 어긋나거나 잘못됐다고 여겨질 때만 이를 무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V.L과 E.L로 알려진 레즈비언 동성커플은 지난 1995년부터 2011년까지 동성부부로 앨라배마주에서 함께 살았다.

 그리고 E.L은 남성으로부터 정자를 기증받아 2002년부터 2004년 사이에 자녀 셋을 낳았고, '아빠'인 V.L과 세 자녀를 양육했다.

 그러나 이들은 2011년 관계를 정리했으며, V.L은 보수적인 앨라배마주보다 상대적으로 동성결혼과 동성커플의 입양 등에 엄격하지 않은 조지아주에서 세 자녀를 공식적으로 입양하기 위해 E.L과 잠시 거주했다.

 이후 E.L은 자녀들과 함께 앨라배마주로 이주했는데, 동성결혼을 엄격하게 반대하는 앨라배마주는 지난해 9월 조지아주에 거주하던 V.L의 입양과 친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고, 자녀와의 만남도 허용하지 않았다. E.L도 앨라배마주의 판결에 동의했다.

 이로 인해 결국 V.L은 자녀들을 만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이번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V.L은 친권과 입양권을 인정받아 자녀들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됐다.

 V.L은 "앨라배마주 대법원이 내 친권을 무효로 하고 내가 입양한 자식들의 어머니가 아니라고 판단했을 때 낙담했지만, 오늘 연방대법원이 내 가족의 권리를 위한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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